평택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경기도 평택시 관할인 평택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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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평택고용보험센터 위치
평택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평택고용보험센터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경기도 평택시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평택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국민취업지원팀,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산업일자리 전환 장려금 처리
031-646-1271
– 국민취업지원 민간위탁관리031-646-1236
– 민간위탁(조인스잡 평택/ 오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모집홍보, 취업)에 관한 사항
031-646-1278
– 수탁기관 성공금 지급 및 지도*점검 등 위탁사업 관련 사무 전반
– 일경험 위탁기관 관리 등
031-646-1235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 업무031-646-1018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 업무
– 팀서무
031-646-1017
– 국민취업지원제 초기상담 및 접수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 업무
031-646-1011
– 국민취업지원 신청자 접수업무031-646-1010
ㅇ 국민취업지원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상담 등 공통업무
ㅇ 연계협업기관 성공금 지급 및 지도・점검 등 연계사업 관련 사무 전반(대상기관: 새일센터, 일자리센터)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TF팀
031-646-1014
ㅇ 국민취업지원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상담 등 공통업무
ㅇ 조건부수급자 관련 업무보고
031-646-1021
– 국민취업지원제 상담업무
– 국민취업지원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상담업무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등 기타 지원금 지급 업무
031-646-1015
– 국민취업지원제 상담업무
– 1유형 및 당연대상자(2유형) 상담업무
031-646-1270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업무031-646-1275
– 국민취업지원제 및 전담상담 등 공통업무031-646-1274
– 국민취업지원제도316461246
– 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담당지역: 평택시 읍,면(청북읍,안중읍 제외)+고덕동)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주)리부트코리아안성센터) 담당
031-646-1268
– 기업지원 업무
– 담당지역:오산시(원동, 갈곶동, 금암동 제외)
– 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유지 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오산상공회의소)
031-646-1265
–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유지 지원사업)
– 담당구역: 평택시 14개동(평택동, 통복동, 비전동, 세교동, 용이동, 동삭동, 청룡동, 죽백동, 유천동, 월곡동, 신대동, 소사동, 군문동, 칠괴동)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위탁기관 관리(주식회사 조인스잡)
031-646-1242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 담당지역
안성시(공도읍, 미양면, 서운면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코리아잡스원, 안성상공회의소
-031-646-1264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 지원사업
– 담당구역: 평택시(청북읍, 안중읍, 합정동, 지제동) 오산시(갈곶동, 금암동) 안성시(공도읍, 원곡면, 미양면, 서운면)
031-646-1204
–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031-646-1288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
-담당구역: 평택시 11개동(가재동, 칠원동, 지산동, 장안동, 장당동, 이충동, 신장동, 서정동, 모곡동, 독곡동, 도일동)
031-646-1266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평택시)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평택시)
031-646-1293
–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출산전후휴가급여, 미적용자 출산급여)031-646-1250
– 평택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
– 이직확인서 처리
031-646-1248
– 이직확인서 처리031-646-1247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청구
-팀 서무
031-646-1227
– 실업급여 수급자격031-646-1251
– 실업급여 수급자격(4번 창구)031-646-125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031-646-1252
-실업급여수급자격 업무031-646-1255
– 실업급여 실업인정031-646-1222
[사무실 위치: 평택고용복지+센터(2층)]□ 담당업무- 실업급여 실업인정(3번 창구)□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17:00031-646-1223
– 실업급여팀 실업인정(평택고용센터 2층, 담당창구 2번)031-646-1224
-실업급여 실업인정 접수 및 처리(1번창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031-646-1225
– 실업급여 실업인정 업무031-646-1221
[사무실 위치: 평택고용복지+센터(1층)]
□ 담당업무: 실업급여 수급자격(2번 창구)
□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17:00
031-646-1253
실업급여 업무지원031-646-1226
– 실업급여팀 및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 계획수립 및 점검, 기관평가, 국정감사 관련 업무 및 훈련기관 취업률 관리
– 직업훈련기관 지도감독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주 훈련 지도 · 감독 및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 총괄
– 국민신문고 처리 및 특별민원 대응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 및 보고
–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소송 · 심판 업무, 직업훈련 유공자 포상
– 고용보험 펌뱅킹(직업능력개발)
031-646-1210
–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지도, 시설 지정(변경)
– 온라인 수강신청 상담 및 처리
031-646-1273
–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지도, 시설 지정(변경)
– 훈련비 등 예산관리 총괄
– 훈련비 카드사 지급
– 온라인 수강신청 상담 및 처리
031-646-1208
[직업능력개발팀]
[사무실위치:평택고용센터 2층]
[담당업무]
ㅇ 훈련지원 공통업무
– 담당구역 :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독곡동, 안중읍)
ㅇ 사업주 전용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 농협안성교육원, LS미래원
ㅇ 온라인 수강신청 상담 및 처리: 140시간 미만
ㅇ 팀 서무: 문서접수 및 배정 포함
031-646-1241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 신청31646123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 신청031-646-1034
– 취업지원업무 총괄031-646-1231
– 기업도약패키지사업 총괄
– 신속취업지원TF
031-646-1294
– 고용센터 서무031-646-1244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신속취업지원
– 반도체취업지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
031-646-1245
– 구인·구직 신청 수리
–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채용대행서비스(채용행사)
031-646-1243
– 구인신청 수리 알선 및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신속취업지원TF 운영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관련 업무
031-646-1207
– 구인신청 인증 : 포승, 고덕, 평택 지역
– 구직신청 인증
– 취업알선(채용행사)
031-646-1269
– 구인‧구직신청 수리 : 청북, 팽성 지역 요청현황 관리
– 구직모니터링 : 요청현황 관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등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신속취업지원TF
031-646-1284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조사 및 사후관리
031-646-1229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한신대학교,오산대학교)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직접 운영 및 관리 총괄
– 집단상담·단기집단·취업특강·일자리희망(실전체험 AI면접 컨설팅 포함)
–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운영 총괄
– 위탁 운영기관 공모·심사 및 위탁계약 체결 관련 사무
– 위탁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참여자 만족도조사 실시(총괄)
– 청년센터 운영 총괄
– 청년센터 운영지원
031-646-1239
ㅇ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지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특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운영 지원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접수 및 홍보
– 위탁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접수 및 전산 처리
ㅇ 단체 직업심리검사 홍보 및 현황 관리
ㅇ 청년센터 운영 지원
ㅇ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6:00
031-646-1238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031-646-1059
– 고용센터 특별민원 대처 등 질서유지, 위험 예방 업무
–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및 민원서류 작성 지원
031-646-1257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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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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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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