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관할인 파주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파주고용보험센터 |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 경기도 파주시 |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파주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창구4】 | 031-860-0432 |
실업급여 수급자격업무 【창구 6】 | 031-860-0419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창구5】 | 031-860-0409 |
실업급여 수급자격업무 【창구3】 | 031-860-0408 |
〇 실업인정 【창구10】 – 실업인정신청서, 취업촉진수당신청서, 연장급여신청서,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및 처리 | 031-860-0434 |
– 실업인정처리 (8층 12번 창구) | 031-860-0406 |
– 실업인정 | 031-860-0405 |
-실업인정 | 031-860-0404 |
– 실업인정 – 조기재취업수당 등 | 031-860-0401 |
〇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창구7】 〇 수급자격 신청자 오프라인 교육 〇 신문고 등 질의 답변, 심사·재심사 업무(수급자격) | 031-860-0429 |
– 국민취업지원 | 031-860-0424 |
[사무실 위치: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담당업무]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재심사 업무 ㅇ 국민신문고, 통합민원 등 질의 답변 ㅇ 일경험프로그램(위탁기관 협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등) ㅇ 유관기관 협업(모니터링, 참여자 수당 지급 등) | 031-860-0423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031-860-0422 |
국민취업지원제도상담[14번창구] | 031)860-0412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31-860-0415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31-860-041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31-860-0414 |
[국민내일배움카드] [담당업무]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사후관리【창구1】 ○ 국민 신문고, 통합민원 등 질의 답변 | 031-860-0439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31-860-0425 |
– 육아휴직급여(2차 이후 접수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지급(4, 5, 6회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_근무시간: 오전9시~오후4시(육아기단축시간 사용)/점심시간: 12시~1시 | 031-860-0440 |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031-860-0421 |
[국민취업지원팀] 상담창구 15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참여자 상담 및 관리 – 취업지원서비스제공,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사후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지급 – 점심시간: 12:00~13:00 | 031-860-0410 |
–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 취업지원팀 총괄 | 031-860-0418 |
– 센터 운영지원 업무 –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대리접수 – 센터 홍보 | 031-860-0402 |
– 구인 구직 상담 및 관리 – 진로지도 민간위탁 사업 관리 지원 | 031- 860-0443 |
– 구인·구직 상담 및 관리(조리읍, 동패동) – 진로지도 민간위탁 사업 관리 및 보고, 접수 등 – 구직 인증, 취소 및 마감 – 채용지원서비스(지정알선) 전산 요청 건 처리 | 031-860-0433 |
– 구인구직 상담( 파평면,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 문발동) – 취업알선(채용행사) – 채용행사(박람회, 만남의 날) 운영 지원 | 031-860-0411 |
– 구인구직 상담 및 관리 (적성면,문산읍,맥금동,검산동,야동동,금촌동,금릉동,교하동 등 그 외 시내지역/문발동,동패동 제외) – 취업알선 – 채용행사(박람회, 만남의 날) 운영 지원 | 031-860-0459 |
– 파주고용센터 업무 총괄 | 031-860-0420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