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관할인 통영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통영고용보험센터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 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통영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국민취업지원 업무 총괄 -민간위탁기관선정 및 유관기관 연계 등 관리총괄 -홍보, 기관평가, 각종 업무 보고 -행정심판·소송 등 | 055-650-1836 |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민간위탁기관 관리(퍼스트인잡 거제지사, 제이엠커리어 일부,경남여성새일센터 관리 총괄) | 055-650-1867 |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민간위탁기관 관리 | -055-650-186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5-650-183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55650183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5-650-1826 |
| – 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거제 동지역(장평동 제외), 거제 면지역, 삼*중공업),지역고용촉진지원금(ㅇ~ㅎ)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금 제외)(ㄱ~ㅈ)) | 055-650-1811 |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위탁기관 관리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통영, 고성, 한화오션(주), 장평동) – 고용유지지원금(고성, 통영) – 지역고용촉진지원금(ㄱ~ㅅ)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금 포함)(ㅊ~ㅎ) | 055-650-1812 |
|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전지역) – 고용촉진지원금(전지역) – 고용유지지원금(거제 장승포동, 아주동, 옥포동) – 전담관리제 총괄 | 055-650-1876 |
| –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급여)(순번제), 미적용자 출산급여) – 고용장려금(고용안정 -출산육아기(거제시 동지역)) | 055-650-1814 |
| –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단축근로)(순번제) -거제시는 거제고용센터로 문의요망 – 고용장려금(고용안정-출산육아기 (통영시 / 고성군 / 거제시 면지역)) | 055-650-1818 |
| – 고용장려금(고용유지 휴업, 휴직(통영, 고성, 거제)) | 055-650-1813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통영,고성) – 이직확인서 처리(과태료포함-고성지역 : 개천면, 구만면, 고성읍, 회화면, 삼산면) | 055-650-1832 |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고성, 통영(거제는 거제센터로 문의)) – 이직확인서(고성 거류면,대가면,동해면,마암면, 상리면, 영오면,영현면,하일면,하이면) | 055-650-1831 |
|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 055-650-1857 |
| – 실업인정(통영) – 조기재취업수당 | 055-650-1864 |
| -훈련기관 관리(거제지역) | 055-650-1816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훈련기관 관리(통영, 고성지역)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 055-650-1840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55-650-1817 |
| – 취업지원총괄팀,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055-650-1861 |
| – 구인구직 상담 – 취업알선(채용행사,통영시 면지역, 광도면 제외) –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055-650-1855 |
| – 구인구직 상담(통영시 광도면) – 취업알선(채용행사)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청년취업 GYM 직접운영)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055-650-1815 |
| -청년내일채움공제,북한일탈주민 -고용복지+센터 협업 담당 -이직확인서 처리(통영지역) | 055-650-1824 |
| – 구인·구직 상담(동 지역, 그 외 미분류 지역) – 취업알선(채용행사)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055-650-1825 |
| -청년인턴 | 055-650-1824 |
| – 통영고용센터 업무 총괄 | 055-650-1888 |
| -보안요원 | 055-650-1810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