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관할인 춘천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고용보험센터

“춘천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춘천고용보험센터 연락처Click!🔎”

춘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춘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춘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춘천고용보험센터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춘천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고용센터 내외 특이민원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관리
– 고용센터의 범죄 및 위험예방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 및 점검
–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033-250-1805
국민취업지원팀, 직업능력개발팀 업무지원033-250-1817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033-250-1959
국민취업지원제 민간위탁기관 관리033-250-1802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홍보 업무 및 참여자 발굴033-250-1982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033-250-1900
o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관리(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o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o 취합 및 보고 등
033-250-1801
-국민취업지원제 1유형 운영033-250-1954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033-250-1972
국민취업지원제 상담033-250-1980
– 국민취업지원 제도 상담
※ 상담가능시간: 09:00~17:00
033)250-1803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수급자 상담
– 업무시간 9:00~17:00
033-250-1955
국민취업지원제도033-250-1973
[기업지원팀]
■ 사무실 위치: 춘천고용센터 4층
■ 담당업무
– 기업지원팀 총괄
– 고용유지, 국내복귀기업, 임금피크제, 워라벨(실근로시간단축), 산업·일자리전환 장려금
– 지역 우수기업 전담제(100社CARE)
–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1:30, 14:00~16:00
033-250-1947
– 고용장려금(고용안정·육아기·고령자)
–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033-250-1930
– 고용촉진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제외)
– 정규직전환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33-250-1928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난임휴가급여
033-250-1975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 육아휴직사후지급금
033-250-1929
– 고령자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 워라밸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033-250-1923
기업지원팀
– 육아기 단축근무급여
– 출산전후휴가(배우자, 대위 출산전후휴가 포함)
– 모성보호(미적용, 특고)
033-250-1814
[담당업무]
ㅇ 강원지청 실업급여 업무전반
033-250-1961
[수급자격인정]332501963
[사무실위치: 춘천고용센터 2층]
■ 실업급여 수급자격
033-250-1964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급여 심사청구
033-250-1965
[담당업무]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033-250-1917
-실업인정업무(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의 구직급여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처리
033-250-1918
-춘천고용복지+센터 2층 16번 창구-실업인정업무(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의 구직급여 지급),취업사실신고처리033-250-1804
– 이직확인서 업무
(춘천, 양구, 화천, 가평지역)
033-250-1807
– 실업급여 교육담당
– 이직확인서 관련업무
. 관할지역 : 춘천시(소양로,송암,약사,요선,칠전,후평동) 인제군, 홍천군
033-250-1808
실업인정 업무 지원033-250-1811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보조033-250-1812
–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033-250-1974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업무
– 돌봄특화훈련 자비부담금 환급
033-250-1902
[직업능력개발팀]
[사무실 위치: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담당업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창구방급, 온라인발급]
– 진단상담[창구 및 온라인]
-033-250-1901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033-250-1905
[취업지원총괄팀]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
033-250-1914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및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위탁사업
– 직업진로지도
033-250-1919
– 직업지도
–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등
033-250-1984
ㅇ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ㅇ 취업지원 행사 기획 및 내외부 협업업무
ㅇ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관련업무
ㅇ 기업탐방형 일경험프로그램 관련 업무
ㅇ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담당
033-250-1915
ㅇ 센터 서무(기타 분장에 없는 업무)
ㅇ 고용복지+센터 실무협의회 운영, 서비스 연계실적·회의체 관리,참여기관 실무자 교육, 고용복지+센터 (권역)홍보·운영
ㅇ 새일센터,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
ㅇ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취업지원행사
033-250-1908
– 구인 신청, 인증, 알선, 채용지원서비스(춘천시 석사동, 후평동, 동면, 남산면, 가평군)
– 구직 신청, 인증, 알선, 채용지원서비스(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대행)
033-250-1911
– 구인, 구직 인증, 취업알선
(춘천시 읍,면지역, 효자동 (동,서면,남산면,신동면 제외) , 홍천군)
-033-250-1909
– 구직‧구인 신청 및 인증, 취업 알선[춘천시 기타동(후평,효자,석사 제외), 퇴계동, 서·신동면]
– 구인기업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033-250-1910
-구직자도약패키지 사업(전담)
-직업지도관련(진행지원,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응답표처리)
-고용24 인터넷 일반 상담관리
033-250-1912
– 구직‧구인 신청 및 인증, 취업 알선[화천군,인제군,양구군]
– 구인기업 유형별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033-250-1916
[취업지원팀]
[사무실위치:춘천고용센터 2층][담당업무]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 직업진로 관련
ㅇ 구직‧구인 신청 및 인증, 취업알선, 취업자 마감처리
(양구, 인제, 화천)
033-250-1912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복지+센터 운영 총괄033-250-1907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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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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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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