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 세무과 부서 담당자 연락처 |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처인구청 세무과, 그곳에는 여러 부서와 수많은 담당자가 여러분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부과 조정 복잡한 세금 업무,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여러분의 문의에 맞는 담당자를 찾아 상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처인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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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위치

처인구청 세무과 주요 업무 안내

세무과는 다양한 세목을 관리하며,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안내

  • 취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전자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으로는 감면 조건이나 납부 연기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처인구청 세무과는 이런 문의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주민세 안내

  • 주민세 종류와 납부 방법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사업소분, 법인 균등분으로 나뉩니다. 납부는 은행 방문,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세 감면 혜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특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은 처인구청 세무과에서 도와드립니다.

지방소득세 안내

  •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처인구청 세무과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및 방법
    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은행, 인터넷,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안내

  • 등록세 부과 기준
    부동산이나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세 신고와 납부 방법
    등록세는 자산 등록 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면허세 안내

  • 면허세 부과 대상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면허 취득 시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세 납부 방법
    면허세는 면허를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인구청 세무과 연락처

부서담당업무전화번호
시세시세팀 업무 총괄031-324-5170
시세서무,회계,기록물관리,소송업무수행031-324-5171
시세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구제업무 수행031-324-5172
시세자동차세(정기분, 수시분, 연납), 구제업무 수행031-324-5173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업무 총괄031-324-5185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법인소득)일반 지방소득세(법인,종합,양도,특별징수 / 남사,원삼.백암,동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 소송수행031-324-5186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일반 지방소득세(법인,종합,양도,특별징수 / 모현,중앙) 소송수행031-324-5187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일반/지방소득세(법인,종합,양도,특별징수 /포곡,역북,삼가),소송수행031-324-5188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일반 지방소득세(법인,종합,양도,특별징수 / 이동,양지,유림) 공시송달, 민원신청접수 창구접수, 소송수행031-324-5196
재산세재산세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업무 총괄031-324-5190
재산세재산세 부과(이동,유림), 과세자료정비 및 직권등재(이동,유림), 주택 총괄,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031-324-5191
재산세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및 공동주택가격열람 재산세 부과(동부),과세자료 정비 및 직권등재(동부) 과세자료 회신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031-324-5231
재산세재산세 부과(원삼,양지), 과세자료정비 및 직권등재(원삼,양지), 위반건축물,납기전징수,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031-324-5193
재산세재산세부과(남사,역북,삼가) , 과세자료정비 및 직권등재(남사,역북,삼가) 토지총괄,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031-324-5192
재산세재산세 부과(포곡,백암), 과세자료정비 및 직권등재(포곡,백암), 건축물 총괄(모든 읍·면·동 시설물, 용도변경, 말소 등),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031-324-5209
재산세재산세 부과(모현,중앙), 과세자료정비 및 직권등재(모현,중앙), 재산세(선박),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국공유지 정리,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 민원창구 근무031-324-5174
재산세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보조(포곡, 모현, 이동, 남사), 과세자료정비(건축물)031-324-5167
재산세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가격 산정 보조(원삼,백암,양지,동지역) 과세자료 정비(국유지),민원창구 근무031-324-5232
재산세과세자료정비(유림), 가설건축물(처인구 전지역)031-324-5175
세입관리세입관리 업무 총괄031-324-5200
세입관리지방세입 일반, 지방세,국세 결산 및 징수보고,환급금 관리,재산세분납031-324-5201
세입관리세외수입 결산, 세외수입 과오납, 지방세 일계, 제증명, 카드수납031-324-5202
세입관리제증명 발급, 신용카드 수납.031-324-5204
도세도세총괄, 소송, 레저세 자납분 징수결의031-324-5177
도세도세 소송, 주택조합, 사치성 재산, 실명법 위반, 미등기 전매, 사전입주, 시설물, 세수추계031-324-5181
도세서무, 회계, 기록물관리책임자, 선등기 등록면허세031-324-5182
도세신·증축 건축물, 상속, 지목변경, 선박, 위 해당 업무에 대한 구제업무031-324-5168
도세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가설·위반건축물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위 해당 업무에 대한 구제업무, 우편물 수령·배부031-324-5165
도세도세2팀 업무총괄, 자납분 징수결의, 소송수행031-324-5178
도세도세소송,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문화 및 관광,기업구조 및 재무조정,국토 및 지역개발,공공행정 감면), 과오납환부, 위 해당 업무에 대한 구제업무031-324-5205
도세취·등록면허세 비과세 감면(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농지현황세율, 과오납환부, 위 해당업무에 대한 구제업무031-324-5206
도세취·등록면허세 자진신고(남사,백암,중앙), 직권고지, 공시송달, 과오납환부, 위 해당업무에 대한 구제업무031-324-5183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진신고(모현,이동,동부), 취등록세 수납사항 처리부, 선등기 등록세, 과오납 환부, 위 해당업무에 대한 구제업무031-324-5184
도세취·등록면허세 자진신고(원삼, 역북,삼가), 영농자금 등록면허세 감면, 미공시 주택가격 관리, 과오납환부, 위 해당 업무에 대한 구제업무031-324-5235
도세취ㆍ등록면허세 자진신고(포곡,양지,유림), 등록면허세(등록분) 환급, 미사용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취소, 과오납 환부, 위 해당업무에 대한 구제업무031-324-5194
체납세징수체납세징수/정리보류/번호판영치/압류자료관리031-324-5210
체납세징수체납 소송, 부동산 공매, 부동산 압류, 체납관리단 운영, 임기제공무원 관리, 결손처분(개인,법인), 체납처분유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가택수색031-324-5211
체납세징수압류[예금,급여,기타채권(공탁금,매출채권제외)],관허사업제한,파산 및 회생,체납월보,체납조회회신031-324-5212
체납세징수압류(자동차), 공매(자동차), 번호판영치, 압류(공탁금, 매출채권), 사망자 재산 조회, 가산금 징수결의,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031-324-5213
체납세징수지방세 체납징수 (내부업무)031-324-5214
체납세징수지방세체납징수(내부업무)031-324-5208
체납세징수체납관리단 관리, 체납자 민원조회 및 안내, 사망자 재산조회, 번호판 영치031-324-5176
세원관리1. 취득세·재산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사치성 재산 조사 등 세원관리팀 업무총괄 2.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031-324-5230
세원관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사치성 재산 조사 등 세원관리 (이동, 남사, 동부, 삼가)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사후관리 일반,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031-324-5233
세원관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사치성 재산 조사 등 세원관리 (백암, 원삼, 양지, 포곡) ○ 사치성 재산 조사 계획 수립 ○ 사후관리 일반,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031-324-5234
세원관리○취득세·재산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사치성 재산 조사 등 세원관리 (역북, 유림, 중앙, 모현) ○ 사후관리 일반, 구제업무 및 소송수행031-324-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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