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관할인 진주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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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진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진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진주고용보험센터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진주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총괄055-760-6718
–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관리(제이엠커리어진주지사, 두원잡진주지사)055-760-6704
[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요건 심사 및 결정(5번창구)
055-760-6785
– 민간위탁기관 관리
– 유관기관 관리
055-760-6705
– 수급자격 상담
– 국취(Ⅰ‧Ⅱ유형) 참여자 관리ㆍ발굴
557606781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취 참여자 관리ㆍ발굴
– 취업지원, 구직활동 확인, 각종수당·부정수급 처리 등
055-760-6714
– 국민취업지원제도055-760-6728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상담
– 초기(진입) 상담
055-760-6713
– 국취 참여자 관리
– 취업지원, 구직활동 확인, 각종수당.부정수급 처리 등
055-760-6716
국취 신청접수 및 수급심사 지원055-760-6712
국취 신청접수 및 수급심사 지원055-760-6712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고용장려금 심사위원회 운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진주상공회의소-사천 사남면)
055-760-6792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청년,고령자)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담당지역: 진주시 면지역, 진주시 충무공동,사천읍, 산청군
055-760-675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고용장려금사업 전반
– 담당지역(진주시 강남동~주약동, 판문동, 평안동, 하동군, 합천군)
055-760-675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고용장려금사업 전반
-워라밸일자리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담당지역(진주시 문산읍,초전동,평거동,하대동~호탄동, 사천시 면지역,동지역, 거창군,함양군,그외기타지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위탁) 총괄
055-760-675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고용장려금사업 (진주시 가좌동, 칠암동, 초전동, 문산읍, 거창군,남해군)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및 종합컨설팅 등 홍보
055-760-6756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지역)
– 배우자출산휴가(전지역)
– 미적용자출산휴가(전지역)
055-760-6757
– 모성보호지원금 (성씨 ㄱ~ㅅ)055-760-6761
– 진주고용센터 7층, 8번창구
– 모성보호지원금 (성씨 ㅇ~ㅎ)
055-760-6760
모성보호 및 기업지원 업무 지원055-760-6786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실업 인정 기금 결재, 관리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설명회
557606791
– 수급자격 업무
※진주시 – 남성, 수정, 옥봉, 유곡, 장재, 하대, 미천, 상대, 이현, 금산, 문산, 정촌,주약, 중안, 본성, 사봉, 지수, 강남, 장대
055-760-6768
– 수급자격 업무,
※진주시 – 가좌, 내동, 대평, 망경, 상봉, 수곡, 일·이반성, 인사, 진성, 집현, 칠암,충무공, 호탄, 상평, 금곡, 대곡
055-760-6733
실업급여팀
[담당업무]
※진주시 – 계동, 대안, 동성, 봉곡, 봉래, 신안, 초전, 판문, 평거, 평안, 하촌, 명석 ※산청군
055-760-6783
– 이직확인서 처리 총괄
※ 진주시 – 강남, 계동, 귀곡, 금곡, 남성, 내동, 대곡, 대평, 망경, 명석, 미천, 봉곡, 봉래, 사봉, 옥봉, 인사, 일·이반성, 장대, 중안, 진성, 집현, 충무공, 본성, 하대, 지수, 금산, 상평, 문산, 수곡
※ 사천시,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055-760-6734
[사무실 위치: 진주고용센터 3층 6번창구 ]
[담당업무] 이직확인서
– 사업장주소지 기준 : 진주시 가좌,상대,대안,동성,상봉,수정,신안,유곡,이현장재,정촌,주약,초전,칠암,판문,평거,평안,하촌,호탄, 거창군,남해군,하동군,
– 전화희망시간 : 09:00-16:00
055-760-6735
실업인정055-760-6722
[실업급여팀]
– 실업인정
055-760-6725
[실업급여팀]
[사무실위치:진주고용센터 3층 4번창구]
– 실업인정 업무
055-760-6724
[실업급여팀]
[사무실위치:진주고용센터 3층 3번창구]
– 실업인정 업무
– 근무시간 09:00~16:00
055-760-6723
○ 실업인정 업무(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의심자 모니터링
055-760-6721
– 실업자 및 근로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 관리 비용 지급
–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 경력확인원 발급
557606771
– 실업자 및 근로자 등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 관리·비용지급
– 정기·수시·특별 지도점검 및 관리
– 훈련기관 HRD-Net 전자서비스·대리인선임
055-760-6772
[직업능력개발팀]
[진주고용센터 4층, 1번창구]
[담당업무]
– 초기(진입) 상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 상담
– 수강신청(온라인,오프라인), 지원대상변경
– 관할 전지역(진주,사천,하동,남해,거창,합천,함양,산청)
055-760-6774
– 초기(진입) 상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신청 상담
– 수강신청(온라인,오프라인), 지원대상 변경
– 관할 전지역(진주,사천,하동,남해, 거창,합천,함양,산청)
055-760-6773
진주고용센터 업무 총괄055-760-6777
– 센터 서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위탁사업장 관리[(사)한국EAP협회, (주)이룸커리어컨설팅]
– 청년취업지원(디지털일자리)업무[(주)제이엠커리어진주지사, 국토안전관리원]
– 북한이탈 주민 업무
055-760-6747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업무
– 채용업무 총괄(구인애로업종 취업지원, 중점사업장관리, 일자리발굴, 채용행사 등)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경상국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제이엠커리어진주지사, 진주상공회의소)
055-760-6787
– 고용24 구인·구직정보관리, 취업알선, 채용행사055-760-6708
– 고용24 구인·구직정보관리, 취업알선, 채용행사
– 구인정보지제공(언론기관)
055-760-6719
– 안전관리, 안전시설 관리
–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
– 민원안내, 교육 및 행사 안전지원
055-760-6702
– 워크넷 구인, 구직, 취업알선
– 지역 고용 네트워크 업무 지원
055-760-6706
– 취업지원총괄팀·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055-760-6790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구직자 취업역량 강화)운영(자체 및 직접)
-워크넷 구인, 구직, 취업알선
055-760-6707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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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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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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