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임실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전주고용보험센터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고용보험센터

“전주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전주고용보험센터 연락처Click!🔎”

전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전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전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전주고용보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임실군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전주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전주고용센터 업무총괄063)270-9260
– 취업지원 총괄
– 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063-270-9139
– 전문관(공공취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발굴, 지원)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전담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TF
– 교육 거점 고용센터 취업지원 교육 전담
– 일자리 수요데이 만남의 날 등 유관기관 연계 행사 기획
063-270-9140
– 센터 서무
– 워크넷 모니터링 업무
–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업무
063-270-9123
– 구인, 구직 취업 지원(인증 포함) – 보건, 의료, 미용, 여행, 숙박, 음식, 영업, 판매, 운전운송직
– 구인인증(고용24) – 요양보호사
063-270-9004
– 취업알선 및 상담(건설/채굴직, 설비, 경비, 생산직, 지게차, 농림어업, 생산/품질, 자재/구매, 물류)
– 특별취업지원 및 만남의 날 행사 지원 등
–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신청 및 접수
063-270-9006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업무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TF 업무 전담
–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연계 업무(국취1팀)
– 채용행사(일자리 수요데이 등) 홍보 등 업무 지원
063-270-9010
– 구인, 구직 취업지원(인증 포함)
– 보건의료,미용여행,숙박,음식,영업판매,운송직
– 구인인증(고용24, 방문)
– 요양보호사 인증
– 구직 취업처리요청
063-270-9007
– 구인·구직 취업알선
(설치 정비 생산직/지게차/농림어업/건설채굴직)
– 일자리수요데이 만남의날 행사
063-270-9002
– 구인/구직상담
– 취업알선(채용행사)
063-270-9003
– 구인.구직 취업알선
– 경영, 사무/교육, 사회복지
063-270-9005
– 고용센터 민원안내, 보안관련업무063-270-9124
– 모성보호 급여063-270-9214
– 직업진로지도팀 업무 총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 청년센터 운영
063-270-9184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성취, 신호탄 ,취업희망, HI,청년 취업GYM 프로그램 운영)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위탁 사업운영(휴먼제이앤씨)
– 직업지도 상담( 대면, 온라인)
063-270-9182
– 팀 서무
– 청년센터 관리
–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운영
063-270-9129
– 청년취업특화 및 단기집단 운영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새일센터) 운영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운영
063-270-9190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총괄)
– 참여자 상담 및 관리
– 참여자 발굴(협업, 간담회 등)
– 역량강화프로그램(멘토링 등)
– 학습조직운영(자체)
– 사업관리(공모전, 모니터링 등)
– 심층상담 전담(1:1예약제)
063-270-9252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운영
– 조건부 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063-270-9185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심층상담 전담(1:1예약제)
063-270-9253
– 조기재취업수당 처리063-270-9121
– 실업인정 (9번 창구)063-270-9125
– 실업인정(8번창구)063-270-9119
–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실업인정063-270-9115
– 실업인정063-270-9128
실업인정063-270-9118
– 실업인정(7번 창구)063-270-9127
-실업인정(4번창구)063-270-9120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063-270-9111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063-270-9131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063-270-9112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063-270-9114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063-270-9113
–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063-270-9130
피보험자이직확인서(전주시 덕진구, 진안군, 무주군)063-270-9225
– 피보험자이직확인서063-270-9224
– 피보험자이직확인서(전주시 완산구, 장수군)063-270-9226
-실업급여팀 서무
-취업특강 접수 및 교육지원
-실업인정 지원
063-270-9126
– 실업급여 교육063-270-9296
-인터넷(2,3차) 실업인정
-수급자격증 제작, 팩스분류 등 서무업무 지원
063-270-9194
-성취프로그램 홍보, 모집, 운영
-청년취업ON, HI+ 프로그램 홍보, 모집, 운영
-프로그램 사후지원(취업동아리 등) 운영
-취업특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청년일경험(기업탐방형) 지원사업운영
063-270-9186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13번 창구)
063-270-9047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9번 창구)063-270-915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16 번 창구)063-270-9033
– 국민취업지원제도총괄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민간위탁기관 선정 등
– 민간위탁기관 관리(스탭스(주)전주센터)
063-270-9179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심사063-270-9043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063-270-9031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주)제이비커리어, (사)한국커리어, 인지어스(유)정읍지사
063-270-9247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063-270-9175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 상담( 20번 창구)063-270-9041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063-270-9034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휴먼제이앤씨,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에이케이지 전주지점
063-270-9161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7번 창구)
063-270-9165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063-270-9173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지에스씨넷, ㈜국제커리어
– 민간위탁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063-270-9044
– 국민취업지원팀 서무
– 연계협업기관 관리
– 격오지(무주군, 임실군) 출장소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063-270-9042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063-270-9164
– 국민취업지원제도063-270-9046
– 국민취업지원팀063-270-9039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초기상담
– 1유형 초기 설명회 교육 진행
063-270-9151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ㅇ번 창구)
063-270-9157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 상담( 19번 창구)-063)270-9045
– 국민취업지원1유형 수급자 상담( 10번 창구)063-270-9168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15번 창구)063-270-9035
– 국민취업지원 접수063-270-9152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063-270-9162
– 구인인증·구직 취업알선(건설, 요양보호사, 디자인, 청소, 스포츠, 예술)063-270-9008
– 기업지원 업무 총괄– 063-270-922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기관 지원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우석대학교
063-270-9217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063-270-9208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063-270-9215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063-270-9202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063-270-9216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적용자 출산급여
063-270-9235
모성보호063-270-9207
– 고용안정063-270-9211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063-270-9209
-모성보호 급여(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063-270-9203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온라인 훈련 과정 검토승인
063-270-9145
–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훈련법인 관련 업무
063-270-9298
– 훈련기관 관리063-270-9149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063-270-9146
– 직업훈련기관 관리(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과정)
– 훈련기관 지도·감독
– 실업자·재직자 훈련장려금 지급
– 운전면허 과정 지원 업무
– HRD 전자서비스 관련
– 팀 서무 업무(기타 분장 되지 않은 업무)
– 특별민원 대응 전담 팀원
063-270-9291
– 직업훈련기관 관리 (금암동, 덕진동, 동산동)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관리
063-270-9292
– 직업훈련기관 관리063-270-9293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수강신청 승인
063-270-9144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수강신청 승인
063-270-9294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063-270-9158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설명회 및 신청서 접수
063-270-9153
– 실업인정(3번창구)063-270-9117
실업급여업무063 270 9116
– 전주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운영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063-270-9080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별 연락처Click!🔎”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전주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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