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관할인 의정부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고용보험센터

“의정부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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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의정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의정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의정부고용보험센터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1.2층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의정부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고용장려금(고령자, 출산육아기,워라밸일자리, 고용유지,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등) 지급
-철원,포천, 양주(유양동,율정동,회암동,광사동,덕정동,마전동)
031-828-0810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031-828-0852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관리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관리
–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관리(위탁)
031-828-0934
-집단상담 프로그램 위탁기관 운영 관리 및 직접 운영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운영 기관 관리
-기업탐방형 일경험프로그램 관리
031-828-0910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전담031-828-0940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031-828-0921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031-828-0922
– 고용안정지원금 업무031-828-0976
– 모성보호 (출산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업무031-828-0835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재취업촉진위원회 총괄
– 모니터링 총괄
– 실업급여 설명회 관련 교육 운영 및 지원
031-828-0917
– 실업인정 접수 및 처리
1. 실업인정(1차∼3차) 및 재취업지원 모니터링 업무
2. 실업급여 관련 교육 지원
3. 실업인정 신청서 입력 및 지급 지원
4.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5. 전자팩스 관리(실업인정)
031-828-0932
– 실업인정031-828-0919
■ [담당업무]
-민간위탁 관리 및 지도점검
-민간위탁기관 수당 지급 처리 (잡모아 의정부지점,의정부YWCA 새일센터)
■ 031-828-0874
031-828-0874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관리
– 중점지원기업 관리 및 신속취업지원TF 운영
– 채용행사(일자리수요데이 등)운영
031-828-0927
– 국민취업지원 총괄 관리031-828-0827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031-828-0995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1-828-0962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1-828-0877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1-828-0963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1-828-088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1-828-087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1-828-099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1-828-0983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1-828-0883
기업지원팀(동두천, 연천, 양주[은현면, 덕계동], 남양주[화도읍])
1. 고령자고용, 신중년적합직무,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등 :
2.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처리
3.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처리
4. 관할구역 고용장려금 등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5.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검토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처리
031-828-0973
-고용촉진,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지원급 처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23.12.1. 접수분부터): 처리 및 쟁송업무 등
031-828-0975
-직업훈련시설 관리(출석, 강사, 시설 신고 등-남양주시)
-훈련기관 지도·감독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지원
-훈련비용 지급 및 기타 예산 관련 업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업무
031-828-0853
–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일.가정양립, 고령자고용(계속고용 제외) 장려금 업무처리
–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처리
– 고용장려금 등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고용촉진, 고령자계속고용 제외)
■ 관할지역: [별내, 진접읍, 금곡동, 수동면, 평내동, 이패동, 삼패동, 지금동]
031-828-0833
– 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 신중년적합직무,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등) 처리 및 쟁송업무 등
–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처리
– 관할구역 고용장려금 등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검토 [의정부(고산, 낙양, 민락, 산곡, 신곡, 용현, 의정부, 자일, 장암)]
031-828-0832
– 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 신중년적합직무,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등) 처리 및 쟁송업무 등
–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처리
– 관할구역 고용장려금 등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 팀 서무 및 기관평가 업무 보조
–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의심 사업장 조치사항 취합 및 보고 (월 1회)
– 고용장려금 등 심사위원회 운영 지원/검토보고 제외
–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검토
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처리 및 쟁송업무 등
– 고용창출·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검토 [남양주[다산동, 호평동, 퇴계원읍, 수석동]
031-828-0834
-의정부고용센터 2층 3번창구
[담당업무]
– 실업인정
-031 828 0912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상담
031-828-0861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법무보호복지공단, 보훈청 상담 및 발급)
-140시간이상 수강신청 승인
031-828-0820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031-828-0875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031-828-0996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031-828-0870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031-828-0871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고용창출, 고용안정 심사위원회
– 소송, 심판 등 업무
– 홍보, 기관평가 관련 업무 총괄
– 특별민원 전담 팀장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16:30
318280831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지급 업무(사후 포함)- 의정부, 포천031-828-083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운영기관:(주)명은커리어 북부지사, 케이잡스(주)
-고용촉진,고령자계속장려금 (고령자고용,출산육아기고용안정,워라밸일자리 제외 )
▪담당지역: 양주,남양주
031-828-0893
– 수급자격031-828-0802
실업인정031-828-0915
[실업급여팀]
[담당업무]
-팀서무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이직확인서관련 과태료부과의뢰 등
031-828-0809
– 이직확인서 처리(담당지역: 동두천, 연천, 철원)
– 이직확인서 팩스: 0508-8230-0207
031-828-0806
– 수급자격031-828-0801
[사무실위치 : 의정부고용센터(2층)]
▪실업급여 수급자격업무(27번창구)
▪전화문의 희망시간: 16:00 ~ 18:00
(점심시간 11:30~12:30)
※ 방문민원상담으로 업무시간 중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1-828-0803
–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및 처리031-828-0805
실업인정031-828-0913
– 실업급여 실업인정031-828-0914
– 실업인정031-828-0919
-수급자격 교육 진행 및 지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기업지원 업무031-828-0838
– 직업능력개발 업무 총괄
– 직업능력개발 펌뱅킹
031-828-0812
직업훈련기관 관리031-828-0817
– 직업훈련시설 관리(의정부시)031-828-0818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문 민원 처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온라인 민원 처리
– 140시간 미만 온라인 수강 신청 처리
– 산대특 온라인 수강 신청 처리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강 신청 처리
031-828-0819
– 고용센터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031-828-0911
– 센터 내 청소 및 환경 정리*
[근로개선지도3과]
■ 사무실위치: 의정부지청 2층
■ 담당업무
– 신고사건 처리(직장 내 괴롭힘 사건 포함), 인허가 등
– 서무 및 기관평가 총괄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 ~ 16:00
318280925
– 센터서무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반 업무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사후관리
031-828-0992
–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전담
– 대체인력채용관리
031-828-0926
– 구인·구직 인증 및 DB관리
–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 구직자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관리(자체)성취 진행
031-828-0924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031)828-0923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전담031-828-0930
▪ [사무실위치: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담당업무: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총괄]
031-828-0811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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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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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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