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세무과 부서 담당자 연락처 |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의령군청 세무과, 그곳에는 여러 부서와 수많은 담당자가 여러분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부과 조정 복잡한 세금 업무,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여러분의 문의에 맞는 담당자를 찾아 상담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의령군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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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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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세무과 주요 업무 안내

세무과는 다양한 세목을 관리하며,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안내

  • 취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전자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으로는 감면 조건이나 납부 연기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의령군청 세무과는 이런 문의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주민세 안내

  • 주민세 종류와 납부 방법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사업소분, 법인 균등분으로 나뉩니다. 납부는 은행 방문,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세 감면 혜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특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은 의령군청 세무과에서 도와드립니다.

지방소득세 안내

  •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의령군청 세무과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및 방법
    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은행, 인터넷,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안내

  • 등록세 부과 기준
    부동산이나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세 신고와 납부 방법
    등록세는 자산 등록 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면허세 안내

  • 면허세 부과 대상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면허 취득 시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세 납부 방법
    면허세는 면허를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청 세무과 연락처

부서담당업무전화번호
세정팀세정업무총괄055-570-2301
세정팀예산경리, 과 서무, 기록물관리, 조례 규칙 개정, 세정일반, 지방세정평가,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면허)055-570-2302
세정팀세무조사, 심사구제, 담배소비세, 주민세, 문서관리, 선정대리인제도 운영055-570-2303
세정팀지방소득세(종합,양도,특징,법인),레저세, 지출예산, 세수추계, 지방세전산, 마을세무사055-570-2304
세정팀취득세(부동산,차량,기계장비,기타의 취득), 등록면허세(등록)(부동산,차량,기계장비,법인 등), 지방세 제증명055-570-2305
과표팀개별주택 가격업무, 시가표준액조사. 재산세(주택,건축물,토지), 고충민원 상담처리055-570-2311
과표팀ㅇ재산세(토지분)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ㅇ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등
055-570-2312
과표팀개별주택특성조사 및 산정,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재산세(주택분)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특정자원분)자료정비 및 부과
재산세(건축물분)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재산세민원 상담처리, 재산조회 회시
055-570-2313
징수팀징수업무총괄055-570-2321
징수팀지방세 체납 등055-570-2322
징수팀세외수입 총괄, 국・도비보조금 세입관리 및 정리, 채권관리, 체납세 징수차량 관리, 법원업무(회생 및 파산), 납부편의시책, 사망자 체납조회055-57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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