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관할인 원주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원주고용보험센터 |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원주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전반 -실업급여 설명회 지원 | 033-769-0962 |
| 국민취업지원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총괄 | 033-769-0918 |
| -민간위탁기관 관리(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원주센터) -부서 내 특이민원 대응 전담팀 업무 수행 | 033-769-0919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위탁수수료 지급 (맥시머스 원주지점) –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유관기관 연계협업 관리(원주시, 원주새로일하기센터) | 033-769-0927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1개소관리 및 위탁수수료 지급(제이엠커리어) –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033-769-0917 |
| – 국민취업팀 각종 보고,예산 등 팀 서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전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자 취합 및 담당자 배정 – 담당자 미지정 취업종료자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결정 – 담당자 미지정자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처리 – 이외 담당자 미지정 업무 처리 | 033-769-0928 |
| – 국민취업지원 I유형 참여자 관리 –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처리 | 337690913 |
| – 국민취업지원 1유형 참여자 취업지원계획 수립 – 국민취업지원 1유형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 검토 승인, 부정수급 – 전화번호: 033-769-0924 | 033-769-0924 |
| – 직업상담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 취업 상담 | 33769091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33-769-091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 – 각종 수당 처리 | 033-769-0925 |
| -국취 Ⅰ유형 참여자 취업지원계획 수립 -국취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지급 결정 및 부정수급처리 | 033-769-0916 |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특정계층) 참여자 상담 | 337690926 |
| -국민취업지원제 초기상담 및 접수(온.오프라인) | 033-769-0932 |
| -국민취업지원제 초기상담 및 접수(온.오프라인) | 033-769-0922 |
| – 기업지원팀 업무총괄 – 고용유지 계획 신고서 처리 – 지역 우수기업 전담관리제 등 | 033-769-0943 |
| ·모성보호(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 033-769-0954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국내복귀) –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양립,워라밸) – 육아기 동료업무 분담 – 신중년, 정규직전환 | 033-769-0960 |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 – 고령자고용장려금 ( 계속고용장려금 포함) | 033-769-0942 |
| – 모성보호 | 033-769-0951 |
| ▪ [사무실위치: 원주고용센터 3층] ▪ [담당업무] – 모성보호(육아휴직, 육아기단축, 출산전후휴가 급여) | 033-769-0912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업무 담당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 033-769-0967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관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033-769-0934 |
| – 실업급여 업무총괄 – 부서내 특별민원 전담팀 업무 수행 | 033-769-0953 |
| – 실업급여인정 | 033-769-0903 |
| – 실업인정 및 취업상담알선 –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업무 | 033-769-0901 |
| -실업인정 및 취업상담알선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업무 | 033-769-0902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전반 ·실업급여 설명회 지원 | 033-769-0963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전반 ·실업급여 설명회 지원 | 033-769-0961 |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업무 전반<원주 ㅁ,ㅂ동, 횡성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전자팩스(0339) 접수 담당 | 033-769-0908 |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업무 전반(원주시 ㅁ,ㅂ동 외 지역)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 033-769-0909 |
| –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 총괄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및 관리 – 훈련기관 관리 -일학습병행 관련 업무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업무 –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 특별민원대응전담팀 업무 | 033-769-0948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진단․상담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관리 – 계좌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일반회계 및 국기 제외) –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업무(경력확인원 발급 포함) –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자비부담 환급 | 033-769-0949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업무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진단상담 – 훈련장려금 업무 | 033-769-0947 |
| -국민내일배움카드 업무 전반 | 033-769-0933 |
| 센터 업무 총괄 | 033-769-0999 |
| -취업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업무 총괄 -고용복지+센터 운영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대학일자리센터, 기업탐방형일경험,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약계층취업촉진 위탁사업(취업역량강화, 심리안정)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대체인력채용지원, 구인구직 모니터링 | 033-769-0911 |
| – 센터 총괄 서무(기관평가 및 각종 보고 취합 등) – 대학생/특성화고교 현장실습 지원 – 직업진로지도(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업무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033-769-0974 |
|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전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및 직접운영 – 취업알선(구인<원주시 ㅁ,ㅂ동>·구직 상담, 알선) | 033-769-0973 |
| ■ [취업지원총괄팀] ■ [사무실위치: 원주고용센터 2층 ■ [담당업무] – 취업지원 취업알선(구인 원주시 ㅈ-ㄱ동 구직 상담 및 마감. 상담알선) – 채용행사(구인구직만남의알, 채용대행, 동행면접)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 TF 지원 ■ 전화문의 희망시간10:00 ~17:00 | 033-769-0971 |
| – 취업알선(구인<원주시 ㅍ동, 횡성군> 구직상담 및 마감, 상담알선 ) – 채용행사(구인구직만남의날, 채용대행, 동행면접)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취업보호담당관), 구인게시판 관리 | 033-769-0972 |
|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신속취업지원TF 및 중점지원기업 관리 – 구인·구직 인증 및 마감, 상담·알선<원주시 문막읍> – 채용행사(구인구직만남의날, 채용대행, 동행면접) | 033-769-0906 |
| – 구인·구직 인증 및 마감<원주시 ㄷ,ㅌ동>, 상담·알선 – 채용행사(구인·구직만남의날, 채용대행, 동행면접) | 033-769-0904 |
| – 방문 민원 안내 – 센터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1일 4회 청사 순찰) – 특별 민원 예방 및 대처 – 교육 및 행사 안전지원 | 033-769-0950 |
| – 구인/구직 인증 및 마감<원주시 ㅅ,ㅇ,ㅎ동>, 상담/알선 – 채용행사(일자리 수요데이, 채용대해으 동행면접) 지원 – 신속취업지원TF 지원 | 033-769-0905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