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울산광역시 관할인 울산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고용보험센터

“울산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울산고용보험센터 연락처Click!🔎”

울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울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울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울산고용보험센터울산 남구 화합로 106울산광역시
별관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울산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조기재취업수당(짝수월생)052-228-3943
– 국취 일경험프로그램 민간위탁 관리
((주)지에스씨넷 울산지점, (주)좋은일자리)
052-228-3912
– 국민취업지원업무052-228-3946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052-228-3967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유관기관 수당 지급052-228-1957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관리(민간위탁기관)052-228-1948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수당지급052-228-3962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수당지급052-228-1976
– 국민취업제도 초기상담· 접수, 심사, 부정수급 처리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052-228-1984
– 국민취업지원 초기상담, 접수052-228-1990
– 국민취업지원팀 서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052-228-3997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이관 처리, 상담원 배정052-228-3909
– 국취제 취업서비스 및 민간위탁기관 총괄052-228-3978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주)지에스씨넷 울산지점,(주)두원잡 울산지사)052-228-1951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Ⅱ 운영·관리<민간위탁기관>
기본금, 성공금, 참여자 각종 수당, 계좌발급 등
((주)좋은일자리, (주)좋은일자리 북부센터, (주)위더스 울산지사 담당)
– 참여자 민간위탁기관 배정
052-228-3961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052-228-399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52-228-3965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알선052-228-3963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052-228-1992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052-228-3995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052-228-194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알선052-228-3974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052-228-1994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052-228-3969
사무실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센터 4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22281993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운영<참여자 상담·관리>052-228-3994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및 관리052-228-3993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052-228-1987
– 국민취업지원팀운영 참여자상담관리052-228-3989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취업지원서비스)052-228-3973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052-228-1932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및 관리052-228-3966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052-228-3977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052-228-1931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알선052-228-3998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취업지원서비스)052-228-1916
– 기업지원팀장
– 팀업무총괄, 특별민원대응전담팀장, 기관평가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관련 업무
052 228 1920
– 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남구(출산육아기,고령자계속 제외)052-228-1924
– 고용안정사업(울주군)
– 고용유지지원금(북구)
052-228-1926
– 모성보호 다회차(남구, 북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052-283-5421
– 모성보호 급여 2회차 이상(울주군, 동구, 중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052 228 1947
❍ 사업주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북구,동구,울주군)052-228-1921
– 고용안정사업(담당구역: 동구), 고용안정(북구) (출산육아기 지원금 제외)
– 고용유지조치 계획/지원금, 산업일자리전환
–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
052-228-1923
– 고용안정사업(담당구역: 중구)052-228-1942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좋은일자리)052-228-3913
– 고용안정사업(담당구역: 북구(고용창출, 고용안정))052-228-1925
-모성보호 업무 초회차 (북구)052-228-1974
– 모성보호관련 업무 (울주군,동구-동부동,미포동,방어동,서부동) – 출산전후, 육아휴직 (초회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전회차) – 특고,예술인,고용보험미적용자 제외052-283-5422
○ 모성보호관련 업무 초회차 (중구,동구-일산동, 전하동, 주전동, 화정동)052-228-194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담당 운영기관: (주)위더스)052-228-3918
– 모성보호 업무(남구 초회차)052-228-1928
– 실업급여1팀(실업인정, 수급자교육) 업무 총괄052-228-3948
– 수급자격, 이직확인서 업무총괄052-228-3953
– 이직확인서 처리(울주군)052-228-1988
– 실업급여 수급자격(6번창구)052-228-1997
– 실업인정052-228-1901
– 실업인정052-228-1903
– 실업급여수급자격심사업무052-228-1937
[사무실 위치: 울산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센터 6층 실업급여팀]
O- 이직확인서처리 9번창구
– 이직확인서 처리(동구, 북구)
– 이직확인서 직권 처리, 과태료 부과 의뢰
O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5:00
052-228-3929
-이직확인서 처리(중구)052-228-3950
– 수급자격052-228-1998
– 실업업정052-228-1902
– 실업인정052-228-1907
– 조기재취업수당(홀수월생)052-228-1964
– 실업업정052-228-1910
– 수급자격052-228-1998
– 수급자격052-228-1935
– 실업인정522281906
– 실업급여 수급자격052-228-1996
– 수급자 교육 및 실업급여 1~3차 교육 총괄업무
– 구직신청서
052-228-1930
– 실업급여 수급자격052-228-1938
– 실업인정052-228-1908
– 이직확인서 처리 (남구)052-228-3930
– 실업인정052-228-1904
– 수급자 교육 업무 및 보조(최초, 1~3차 교육)052-228-1909
– 실업인정052-228-1905
[실업급여팀]
[사무실위치: 울산고용센터 6층]
[담당업무]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052-228-1936
– 직업능력개발팀 총괄
– 일학습병행 기업 지정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관련업무
052-228-1968
-훈련기관 관리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동구)
052-228-1967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북구)
052-228-1963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중구)
052-228-1966
– 훈련기관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남구)
052-228-1965
– 직업훈련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울주군)
– 훈련기간 관리
052-228-3916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052-228-3972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052-228-1962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052-228-3971
– 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052-228-3970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052-228-1961
[직업능력개발팀] 울산고용센터 3층 1번 창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 계좌관련 상담, 훈련과정 상담 관련 및 전산업무,
지원요건 변경업무 등
052-228-1991
– 취업지원총괄팀장052-228-1975
– 1층 초기상담
– 울산고용복지+센터 운영 관리(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사례관리협의체)
052-228-1956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TF
– 기업도약보장패캐지사업
– 채용행사 및 일자리발굴
052-228-1952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TF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052-228-195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리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위탁관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사후관리)
052-228-3984
– 구인인증및알선, 방문 구직상담, 채용대행서비스
북구 (사업장명·구직자성명:ㅇ~ㅎ), 동구(사업장명·구직자성명:ㅈ~ㅎ)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업무
052-228-1959
– 청년내일채움공제052-228-1977
– 센터서무052-228-1953
–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행정
– 기업탐방형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052-228-1972
– 구인 인증 : 남구㉠~㉦
– 채용대행서비스 실시- 남구㉠~㉦
– 방문구직자 상담 및 알선- 남구㉠~㉦
– 워크넷 요청관리(구인)
052-228-1960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진행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자 관리
–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 고용노동부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상담
052-228-1971
– 구인·구직 인증, 채용대행서비스 실시 : 동구㉠~㉨, 북구 ㉠~㉦
– 고용24 요청관리(구인·구직) : 동구㉠~㉨, 북구 ㉠~㉦
052-228-3981
– 구인·구직 인증, 채용대행서비스 실시 : 울주군(㉦~㉭) ㉧㉨제외/중구(㉨~㉭
– 워크넷 요청관리(구인,구직)
– 언론사 구인정보 제공
– 구인정보 게시판 관리
052-228-1954
– 구인 인증, 채용대행서비스: 울주군(ㄱ~ㅂ), 중구(ㄱ~ㅅ)
– 구직 인증, 방문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울주군(ㄱ~ㅂ), 중구(ㄱ~ㅅ)
– 워크넷 요청 관리(구인/구직)
052-228-1944
–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052-228-1982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052-228-1978
– 구인 인증, 채용대행서비스: 울주군(ㅇ~ㅈ), 중구(ㅇ)
– 구직 인증, 방문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울주군(ㅇ~ㅈ), 중구(ㅇ)
– 워크넷 요청 관리(구인/구직)
052-228-1969
– 구인, 구직 취업알선 (남구 ㅇ ~ ㅎ )052-228-3951
–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 고용센터 내·외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 등 질서유지
– 고용센터 범죄 및 위험 예방
– 고용센터 보안상태 순찰·점검
052-228-1995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별 연락처Click!🔎”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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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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