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관할인 용인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용인고용보험센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앤플러스 | 경기도 용인시 |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용인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이직확인서 처리 (처인구-모현면 제외) | 031-289-2203 |
– 이직확인서 처리 (용인시 기흥구) | 031-289-2249 |
– 실업인정 | 031-289-2233 |
○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14번 창구 ○ [담당업무] 실업인정 | 031-289-2236 |
– 실업인정 16번 창구 | 031-289-2234 |
– 실업인정 15번 창구 | 031-289-223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수급자격 심사 | 031-289-2241 |
-출산휴가급여(전체) -육아기 단축 및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팩스번호] 0503-8803-0240 | 031-289-2211 |
▪ [담당업무] 모성보호 – 출산전후급여 –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031-289-2256 |
– 센터 서무 – 시설 및 물품관리 – 북한이탈주민 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 기타 업무분장 되지 않은 업무 | 031-289-2246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31-289-2270 |
– 담당업무: 이직확인서 – 관할지역: 용인시 수지구 / 처인구 모현읍 / 기흥구 신갈동 | -031-289-2273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상담 및 접수, 처리 업무 ○ 재취업 설명회 교육 진행 | 031-289-2224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상담 및 접수·처리 업무 – 재취업 설명회 교육 진행 | 031-289-2229 |
– 실업급여 실업인정 | 031-289-2232 |
– 실업인정 18번 창구 – 실업인정 1차 교육담당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접수 – 고플 담당 | 031-289-2239 |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주)코리아잡스원 용인, (주)제니엘 용인 | 031-289-2297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 관리 – 제이엠커리어, 한국고용복지센터 비용 지원 및 점검 | 031-289-2258 |
– 팀서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유관기관 관리 >(주)맥시머스, 유관기관, 해지기관 등 비용 지원 및 점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홍보 | 031-289-2242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 031-289-228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15번 창구) | 031-289-228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28번 창구) | 031-289-228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31번 창구) | 031-289-2286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30번 창구) | 031-289-2279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16번 창구) | 031-289-2289 |
– (근로자 지원)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단축급여, 배우자출산급여 등 | 031-289-2255 |
– 센터 내 , 외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 등 질서유지 – 센터 범죄 및 위험 예방 – 센터 순찰 , 점검 | 031-289-221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수급자격 심사 | 031-289-2213 |
– 팀 업무 총괄 – 기관평가 및 대외협력 – 심리안정,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탁기관 운영 관리 | 031-289-2299 |
– 채용행사(채용박람회,만남의날,수요데이 등) 및 일자리발굴 운영 –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 운영 – 구인․구직 인증 및 알선 (수지구) – 워크넷 요청현황 처리 | 031-289-2298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31-289-2252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31-289-2253 |
– 구인.구직 인증 및 취업상담(처인구 일부) | 031-289-2215 |
– 구인.구직 인증 및 알선 – 담당지역: 기흥구 | 031-289-2216 |
○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업무 ○ 국민내일배움카드 인터넷 접수 및 발급(장애인 포함) ○ 기초 훈련상담 및 계좌 발급자 사후관리 ○ 장애인고용공단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지원 | 031-289-2226 |
-구직등록, 취업알선 -구인신청(처인구 백암, 모현,원삼,남사,이동읍) | 031-289-2214 |
– 조기재취업수당 | 031-289-2247 |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보조 | 031-289-2204 |
실업급여 수급 상담 및 처리 (5번창구) | 031-289-2230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상담 및 접수, 처리 업무 ○ 재취업 설명회 교육 진행 | 031-289-2231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 및 접수 처리업무 – 실업급여 심사청구 | 031-289-2248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상담 및 접수 업무 (34번 창구) ○ 재취업 설명회 교육 진행 | 031-289-2227 |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 및 접수 처리업무 -실업급여 심사청구 | 031-289-2220 |
– 수급자격 접수 창구(34번), 수급자격 교육 담당 | 031-289-2223 |
수급자격 접수 창구(34번), 수급자격 교육담당 | 031-289-2227 |
○ [사무실위치]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13번 창구 ○ [담당업무] 실업인정 | 031-289-2237 |
○ [사무실위치]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11번 창구 ○ [담당업무] 실업인정 | 031-289-2238 |
– 실업인정 관련 업무 처리 | 031-289-2225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심사 | 031-289-2280 |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수급자격 심사 | 031-289-2284 |
○ 일자리센터 연계 실적 관리 ○ 국취 Ⅰ‧Ⅱ유형 상담 및 취업지원, 수당지급 ○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 특화, 특이유형 전담 ○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 자체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 | 031-289-228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29번 창구) | 312892250 |
○ 출산급여(배우자/특고/예술인 제외) ○ 육아휴직/육아기 급여 지급 ○ 6+6 특례 추가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 전화: 031-289-2254 – 팩스: 0508-8803-0240 | 031-289-2254 |
– 센터 운영지원 등 | 031-289-2212 |
ㅇ 용인고용센터 업무 총괄 | 031-289-2295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