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영주고용보험센터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영주고용보험센터 | 경북 영주시 휴천동 706 |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영주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 – 팀업무총괄 | 054-639-1135 |
| – 실업급여 및 수급자격 관리(출생월 : 1, 6, 11, 12월) – 수급자격 교육, 조기재취업수당 | 054-639-1126 |
| – 실업급여 및 수급자격 관리(출생월 : 2, 4, 5, 9월) – 수급자격 교육, 조기재취업수당 | 054-639-1125 |
| – 실업급여 및 수급자격 관리(출생월 : 3, 7, 8, 10월) – 수급자격 교육, 조기재취업수당 | 054-639-1148 |
| – 이직확인서 처리(영주, 봉화) – 실업급여 업무지원(실업인정, 수급자격 교육 등) | 054-639-1141 |
| – 국민취업지원팀 총괄 | 054-639-1136 |
| – 국민취업지원팀 서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 054-639-113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054-639-1143 |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상담 및 취업알선,수당지급 -Ⅱ유형(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상담(초기상담포함) | 054-639-1197 |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상담 및 취업알선,수당지급 -Ⅱ유형(생계급여 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상담(초기상담포함) | 054-639-1147 |
|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전담 – 고용안정사업(제외: 모성보호, 출산육아기, 워라밸1.) | 054-639-1132 |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청년,고령자) | 054-639-1139 |
| -모성보호(고용보험 미적용자 포함)·가족돌봄 -고용안정사업 -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 -워라밸1(소정근로시간단축지원금) | 054-639-1137 |
|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총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 054-639-1142 |
| – 내일배움카드 발급(영주시, 봉화군) | 054-639-1134 |
|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위탁사업, 심리안정지원 위탁사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직접진행(성취, 청년GYM 등) | 054-639-1149 |
| – 취업알선 | 054-639-1146 |
| – 구인구직 상담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취업알선(채용행사-일자리수요데이,채용대행서비스,동행면접등)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 054-639-1124 |
| – (공통)취업알선, 채용행사 실시, 일자리정보 게시·관리, 일자리발굴 – 일자리 발굴 주관 – 북한이탈주민지원(고용지원금포함)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강사) | 054-639-1127 |
|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고용센터 내외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등 질서유지 -고용센터 범죄 및 위험예방 -인터넷 민원 신청 안내 | 054-639-1198 |
| – 영주고용센터 업무 총괄 | 054-639-1120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