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경상남도 양산시 관할인 양산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고용보험센터

“양산고용보험센터 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양산고용보험센터 연락처Click!🔎”

양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양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양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양산고용보험센터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로 10경상남도 양산시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양산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고용센터 2층]
0 전화상담 희망시간(14:00~17:00)
0 민간위탁관리 및 각종 수당처리(두원잡 양산사무소, 경남취업지원센터 양산지사)
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심사(출생 월 4월~7월)
055-379-2465
– 국민취업지원제 민간위탁기관 관리,참여신청서 심사055-379-2468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및 상담
– 사례관리 협의체 관리
055-379-248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및 상담055-379-240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및 상담055-379-2485
– 국민취업지원1유형 취업지원 및 상담055-379-2489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심사(출생 월 1-3월)
055-379-2471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접수055-379-249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및 상담055-379-2461
– 고용안정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포함) 업무
: 산막동, 신기동, 남부동, 호계동, 북정동, 평산동, 주남동, 소주동, 매곡동, 삼호동, 명곡동, 주진동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산막동, 신기동, 남부동, 호계동, 북정동, 평산동, 주남동, 소주동, 매곡동, 삼호동, 명곡동, 주진동
055-379-2422
모성보호 업무 (출생 월 9-12월)055-379-2423
– 기업지원 업무(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지원-상.하북, 동면, 원동면, 용당동, 덕계동)055-379-2430
▪ [사무실위치:양산고용센터 3층]
▪ [담당업무]
– 고용안정업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외)
: 물금읍,유산동,북부동,중부동,다방동,교동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물금읍,유산동,북부동,중부동,다방동,교동
▪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 ~ 15:00
055-379-2431
– 모성보호 업무(출생 월 1~4월)055-379-2472
모성보호 업무(출생 월 5~8월)055-379-2421
– 방문 민원인 안내
– 청사 내외 질서유지
055-379-2455
미화원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출생월 9~12월)055-350-2809
– 담당지역 : 양산시 물금읍, 상북면, 중부동, 호계동, 주남동, 삼호동, 다방동, 원동면, 명곡동
– 수급자격반 업무 총괄, 이직확인서
055-379-2488
○ 이직확인서 – 남부동, 동면, 어곡동, 교동,덕계동, 북부동, 하북면, 매곡동, 신기동, 용당동,북정동, 산막동, 주진동055-379-2413
– 수급자격업무
– 동면, 상북, 평산, 어곡, 산막, 호계, 명곡
055-379-2409
수급 자격 (물금(1~7월), 덕계, 북부055-379-2402
▪ [취업지원팀] 오정아
▪ [사무실위치: 양산고용센터 1층 15번창구]
▪ [담당업무] 수급자격
삼호동, 소주동, 주진동, 주남동, 용당동, 신기동, 교동, 북정동, 다방동, 원동면, 유산동, 기타 전체
▪ 전화문의 희망시간: 16:00 ~ 18:00
055-379-2414
수급자격(물금읍(출생 월 8~12월), 중부동, 남부동, 어곡동, 매곡동055-379-2404
실업인정
– 실업인정(동면, 삼호동, 중부동, 매곡동, 용당동, 기타지역(원동, 어곡, 산막, 호계, 유산 등))
055-379-2463
– 실업인정
– 교동, 상북면, 하북면, 평산동, 주진동, 주남동, 신기동, 남부동
– 실업급여 교육 1,2,3차
055-379-2410
– 실업인정 (물금 7~12월생, 덕계동, 북부동, 명동)
– 실업급여 교육 1,2,3차
055-379-2403
실업인정055-379-2405
[사무실위치:양산고용센터 2층]
[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1유형 취업지원 및 상담
전화가능시간 15:00~17:00
055-379-2487
– 취업지원 업무
(물금, 동면, 중부, 다방, 명곡, 하북, 신기)
– 중점지원 기업관리 등 일자리 발굴 관리
– 채용대행서비스, 동행면접
– 채용행사
– 구인정보게시판 관리
– 고용복지플러스 초기상담
055-379-2412
[사무실위치: 양산고용센터 3층 6번 창구]
[담당업무]
○ 취업지원반 업무 총괄
○ 지역 우수기업 등 일자리 발굴 관리, 총괄
○ 일자리수요데이 등 채용행사 총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총괄(청년취업GYM프로그램, 단기 및 취업특강 등)
○ 기관평가 관리
○ 유관기관 관리
055-379-2411
-취업지원업무
(교동, 산막동, 원동면, 호계동, 상북면)
– 중점지원 기업관리 등 일자리 발굴 관리
–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관리
– 양산시 취업률 관리
055-379-2452
[취업지원]
○ 담당업무
– 취업지원업무 (북정동, 유산동, 어곡동, 남부동, 북부동)
– 채용행사, 채용대행서비스 등 취업지원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관리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새일센터 취업률 관리
055-379-2456
ㅇ 취업지원팀 업무 총괄055-379-2438
– 사무실위치 : 양산고용센터 2층
– 담당업무
센터 서무, 기관평가 업무
055-379-2486
고용센터 업무 총괄055-379-2470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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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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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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