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관할인 안양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안양고용보험센터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안양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안양고용센터 업무 총괄 | 031-463-0709 |
– 취업지원총괄1팀 업무 총괄 – 직업진로지도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총괄 | 031-463-0754 |
– 청년디지털일자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졸특 등) | 031-463-3891 |
– 청년내일채움공제 | 031-463-0752 |
– 고용센터 운영지원 | 031-463-0702 |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 관리 | 031-463-0744 |
–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 신호탄, 내일또다시, 마음똑똑심플, 청년취업ON) 진행 – 자체 단기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고용24활용하기,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진행 | 031-463-3812 |
– 특이민원인 안내 및 사전예방조치 – 실업인정대상자 담당부서 안내(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지원) – 방문객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안내 | 031-463-3843 |
– 취업지원2팀 총괄 – 도약보장패키지 총괄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전담 | 031-463-0730 |
[취업지원2팀 / 위치: 안양고용복지+센터 4층]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TF전담 ○ 일자리 수요데이 등 유관기관 채용행사 업무 전담 ○ 고용서비스 건전화 조사 및 워크넷 모니터링 ○ 구인기업 채용지원 ○ 전화문의 희망시간: 10시 ~ 17시30분 | 031-463-0747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업무 총괄 – 학습조직 운영 | 031-463-3808 |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추진 전반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업무 | 031-463-0745 |
○ 취업지원총괄2팀 서무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업무 전담 – 우수사례 발굴ㆍ관리 및 채용지원서비스 업무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례관리협의체 운영ㆍ지원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취업지원) 지원 ○ 고용지원서비스 홍보 업무 – 디지털 홍보 게시판 관리 및 기업정보지(월요별지) 발송 ○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접수 및 취업지원(취업보호담당관) ○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비산동)(43번 창구) | 031-463-0742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업무 전담 – 구직인증요청 승인 (장애인, 여성가장) – 취약계층 취업지원(결혼이민자, 산업기능요원, 제대군인 등) 업무 | 031-463-3868 |
– 구인인증(군포시 당정동, 당동)및 알선업무 | -031-463-3834 |
구인, 구직 및 취업알선 | 031-463-0755 |
? [취업지원2팀] ? [사무실위치: 안양고용센터 4층] ? [담당업무] – 구인인증(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취업알선 | 031-463-0746 |
– 구직자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구인인증 | 031-463-0753 |
– 구직자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구인인증 | 031-463-3890 |
? [취업지원총괄2팀] ? [사무실위치:안양고용센터 4층] ? [담당업무] – 취업지원 업무 –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산본동, 박달동) | 031-463-3835 |
– 실업급여 업무 총괄 | 031-463-3824 |
[사무실위치: 안양고용센터 4층] [담당업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관양동,평촌동,평안동,갈산동) | 031-463-0783 |
– 조기재취업수당 – 1차 실업인정 교육 | 031-463-0720 |
– 실업급여 실업인정 업무 | 031-463-0728 |
– 실업인정(7번 창구) | 031-463-0727 |
– 실업인정 | 031-463-0724 |
– 실업인정 | 031-463-0725 |
– 재취업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관련업무 등 – 실업인정(인터넷) 처리 지원 | 031)463-0729 |
[담당업무] – 실업인정 3번창구 – 1차 실업인정교육 진행 및 신청서 등록 – 수급자격 설명회 진행 – 취업특강 신청 접수 및 안내 (16시~18시) | 031-463-0723 |
– 실업인정 6번창구 | 031-463-0726 |
-수급자격(안양1동~7동) -심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구직신청서 등록 -수급자격설명회 진행 | 031-463-0782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안양8,9동, 석수동, 박달동, 충훈동) | 031-463-0780 |
– 수급자격 업무 (호계동, 신촌동, 귀인동, 범계동) | -031-463-0781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부림동, 비산동, 부흥동, 달안동) | -031-463-0784 |
– 이직확인서 처리 | 031-463-3845 |
[실업급여팀] [사무실 위치: 안양고용센터 4층] [담당업무] ○ 취업특강 신청 접수(2번 창구) ○ 이직확인서 전자팩스 접수(0503-8803-0312) ○ 구직신청서 등록 | 031-463-0722 |
– 이직확인서 처리 | 031-463-3847 |
– 이직확인서 처리 | 031-463-3844 |
– 이직확인서 처리 | 031-463-3846 |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 – 기관평가 추진 및 관리 | 031-463-3854 |
○ 국민취업지원팀 학습조직 운영 및 관리 ○ 민간위탁기관 관리: (컨소) 휴먼잡트러스트 광명,(컨소) 코리아잡스원 의왕 | 031-463-3819 |
○ 민간위탁기관 관리: (단독) 국제커리어 안양(단독) 잡모아 광명 – 참여자 수당 지급(커리어넷 (조기)취업성공수당 포함) – 위탁비 지급(기본금, 성공금) – 민간위탁기관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변경, 추가 (커리어넷 포함) | 031-463-3872 |
○ 민간위탁기관 관리: (단독)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컨소) (주)코리아잡스원 군포지점 | 031-463-3809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 신청 | 031-463-3869 |
– 민간위탁기관 관리: (단독) 잡모아 안양 – 국민취업지원 기타 업무 지원 | 031-463-0705 |
– 국민취업지원 상담, 참여자 취업지원 – 자립지원청년 전담(상담·취업지원) – 사례관리협의체 운영지원 | 031-463-3873 |
– 국민취업지원 상담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314633865 |
– 국민취업지원 상담 | 031-463-3860 |
– 국민취업지원 상담 | 031-463-3823 |
– 국민취업지원 상담 | 031-463-3870 |
– 국민취업지원 상담 | 031-463-3826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 031-463-0787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 | -031-463 0791 |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 | 031-463-3864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 031-463-3879 |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알선 시범사업, 고용창출 등 심사위원회 운영 등 | 031-463-0765 |
– 고용장려금(고용안정·고령자)(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시민대로)) | 031-463-0764 |
– 고용안정사업[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광명시 일직동, 의왕시]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고용·계속고용) | 031-463-0767 |
– 고용안정장려금(제외: 고용촉진, 고용유지) – 담당구역: 광명시(일직동 제외) | 031-463-0763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주)잡모아_안양지점)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 031-463-3801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업무 – 고용유지지원금 업무 – 고용촉진장려금 업무 | 031-463-3805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내일로) – 고용장려금(고용유지·고용촉진) | 031-463-3827 |
– 출산휴가급여(안양시 동안구) – 육아휴직급여(안양시 동안구(남자 육아휴직급여 제외)) – 육아기단축급여(안양시 동안구) | 031-463-0759 |
고용안정장려금(군포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지급 업무(군포시) | 031-463-0762 |
?[담당업무]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등) 신청서 지급 업무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지급 업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및 민간위탁 관리(안양과천상공회의소)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알선 연계 시범사업 기능 업무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기능 업무 ? 전화문의 희망시간: 10:30~17:00 | 031-463-0768 |
– 고용안정사업 [안양시 동안구(호계동, 비산동, 관양동 시민대로 제외), 과천시]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지급 업무 | 031-463-0761 |
– 모성보호(군포시) | 314630760 |
? 안양고용센터 2층(화, 수 근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안양시 만안구(2회차 이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안양시, 군포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안양시, 군포시] | 031-463-0770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안양시 만안구]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남자] ○ 특고, 예술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안양시 만안구] | 031-463-0766 |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안양시 동안구 남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1회차) [안양시 만안구] | 031-463-0769 |
– 직업능력개발팀 총괄 | -031-463-0704 |
– 훈련기관 관리(안양시 동안구,이젠아카데미) | 031-463-0714 |
○ 직업능력개발팀 서무 ○ 훈련기관 지도 감독 계획 수립 및 보고 ○ 직업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지도감독, 부정수급 조사 ○ 훈련시설 지정 및 관리, 국기직종 훈련비용 지급(안양시 만안구) ○ 사업주훈련 점검(안양시 만안구) ○ 훈련비 승인 및 훈련장려금 승인, 확정(안양시 만안구, 원격훈련기관 중앙교육 포함) ○ 온라인 수강신청 관리(140시간 미만)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 ~ 17:30 | 031-463-0716 |
– 훈련기관 관리(군포시, 의왕시, 한국건설직업전문학원, 한국건설직업전문학교 안양캠퍼스) | 031-463-0790 |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명단 취합 및 제출 ○ 국가기술자격증대여 조사 업무 ○ 훈련교사 자격발급 등 관리 ○ 장애인 고용공단 등 유관기관 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플러스 연계 | 031-463-0738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박달동, 안양 1-8동) | 031-463-0737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평촌동,평안동,석수동,호계동,갈산동,신촌동,범계동,안양9동) | 031-463-0734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부림동,귀인동,비산동,부흥동, 달안동, 군포시(당동,부곡동,당정동)) | 031-463-0735 |
– 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군포시(산본동,오금동,수리동,궁내동,광정동,금정동,재궁동,대야미동,도마교동,둔대동,속달동),관양동 | 031-463-0736 |
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군포시(산본동,오금동,수리동,궁내동,광정동,금정동,재궁동,대야미동,도마교동,둔대동,속달동),관양동 | 031-463-0733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