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경기도 안산시 관할인 안산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고용보험센터

“안산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안산고용보험센터 연락처Click!🔎”

안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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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안산고용보험센터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경기도 안산시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안산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민간위탁기관 총괄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031-412-6632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안산, 시흥지역)
국제커리어센터 안산지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412-6668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주)맥시머스시흥지점, (주)굿잡안산지사
031-412-6637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031-412-6623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안산031-412-6638
– 국민취업지원팀 서무(운영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안산, 시흥지역) 한국고용복지센터 시흥지점
– 본부보고, 통계 작성 및 관리, 사업예산 관리 등
– 계정해지자 수급자 수당 및 민원처리, 취성패참여자 지출(D-brain)
– 연계협업기관(안산여성새일센터) 지원금 지급 및 모니터링
–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배정 및 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031-412-6636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심사 ․ 접수반 관리
– 수급자격인정자 센터 배정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통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업무
031-412-6695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031-412-6606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상담 업무031-412-6616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상담업무031-412-6617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031-412-6932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031-412-6694
취업지원제도 1유형상담031-412-6627
-국민취업지원제도 1번 창구031-412-6630
[국민취업지원팀]
[사무실위치:안산고용복지+센터 2층]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상담 지원
031-412-6931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031-412-6624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031-412-6626
– 국민취업지원 상담031-412-6611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당연대상자) 상담
031-412-6656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031-412-6634
○ 민간위탁기기관 업무 지원
–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수당처리(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관리(이관, 훈련)
– 민간위탁기관 수수료 (기본금) 지급
031-412-6622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및 상담 업무031-412-6615
– [기업지원팀] 팀장
– 기업지원 업무 총괄
031-412-6949
– 고용장려금 접수 및 처리
(고잔동(호수, 중앙), 성곡동, 수암동, 화정동, 팔곡동, 부곡동, 와동, 성포동)
FAX: 0503-8803-0319
031-412-6943
– 고용장려금 접수 및 처리
(정왕(공단제외), 선부, 원곡, 연성(하중, 능곡, 하상, 장곡, 장현, 광석), 신길, 이동
FAX: 0503-8803-0319
031-412-6941
– 고용장려금 접수 및 처리
(시화3, 대야(계수), 신천, 사동)
FAX: 0503-8803-0319
031-412-6946
– 고용장려금 접수 및 처리
(시화공단 1블럭, 초지동, 본오동, 월피동)
FAX: 0503-8803-0319
031-412-6945
– 고용장려금 접수 및 처리
(시화2블럭, 목내, 목감(물왕, 산현, 조남, 논곡), 반월(건건, 사사), 일동, 과림(무지내), 장상, 장하)
FAX: 0503-8803-0319
031-412-6947
– 고용장려금 접수 및 처리
시화4 군자[거모, 월곶], 신현[방산, 포동, 미산], 은행[안현], 원시, 죽율, 대부, 매화[도창, 금이], 배곧
FAX: 0503-8803-0319
031-412-694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안산상공회의소, 시흥상공회의소, 제이오비)
FAX: 0503-8803-0319
031-412-664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채움에이치알디 안산,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FAX: 0503-8803-0319
031-412-6942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업무 전담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중점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
031-412-6644
– 기업종합지원서비스 업무 전담031-412-664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
(스탭스 안산, 내일로 안산)
FAX: 0503-8803-0319
031-412-6647
–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육아급여)신청 접수
(고잔동, 화정동, 와동)
FAX: 0503-8803-0319
031-412-6978
– 모성보호 급여
(성포동 월피동 일동 이동 부곡동 선부동)
FAX: 0503-8803-0319
031-412-6976
– 모성보호 급여
(사동, 본오동, 건건동, 팔곡동, 사사동, 원곡동)
FAX: 0503-8803-0319
031-412-6977
–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육아급여)
(안산시 단원구 : 신길, 대부, 원시, 목내, 성곡, 초지)
FAX: 0503-8803-0319
031-412-6655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031-412-6933
– 서무
–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및 처리
– 1차 실업인정교육 지원
031-412-6910
– 실업인정 2번창구
▪ 전화문의 희망시간 : 14:00 ~ 16:00
031-412-6902
– 실업인정 3번창구031-412-6903
– 실업인정 4번 창구031-412-6904
– 실업인정 5번 창구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 ~ 17:00
031-412-6905
– 실업인정 6번 창구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17:00
031-412-6906
– 실업인정 7번 창구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30 ~ 17:30
031-412-6907
– 실업인정 8번 창구031-412-6908
– 실업인정 9번 창구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 ~ 17:00
031-412-6909
– 수급자격인정 신청 상담 및 처리031-412-6973
◾❲사무실위치:안산고용복지+센터 3층 실업급여팀❳
◾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처리
031-412-697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031-412-6971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031-412-6974
▪ [실업급여팀]
▪ [사무실위치 : 안산고용복지+센터 3층]
▪ [담당업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031-412-6970
실업급여 수급팀/수급교육031-4126975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 시흥시 정왕동 배곧동 장현동 FAX 0503-8803-0730031-412-6662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안산시 단원구
FAX : 0503-8803-0730
031-412-6664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안산시 상록구, 시흥시 기타동
FAX : 0503-8803-0730
031-412-6663
▪ [사무실위치:안산고용센터 3층]
▪ [담당업무] -1차 실업인정 교육
-조기재취업수당
▪ 전화문의 희망시간: 9:00~14:00
031-412-6911
직업능력개발팀 총괄, 일학습병행제, 국가기술자격 대여 단속 업무 등031-412-6986
-○ 담당 훈련기관 (경기간호, 그린컴퓨터, 뉴시흥, 라온영상, 룰루시흥요양, 빛나인테리어, 상록요양, 안산중앙간호, 이아이실용전문, 이제컴퓨터안산, 장연온누리요양, 중앙간호, 프로펫그루밍, 플랑플로, 한양대학교에리카, 행복한커피)
○ 훈련교사 자격 발급 및 관리
031-412-6984
– 훈련기관관리
((재)한국직업, 군자요양, 대한간호, 대한상공회의소, 맘보바리스타, 안산에이스애견, 안산여성, 안산요양, 안산전기, 안산YWCA요양, 이레평생, 퍼스트바리스타, 한양간호, 호원요양)
031-412-6985
-훈련기관관리(고잔요양, 대성전기, 더큰요양, 더큰평생, 두드림간호, 로젠탈요양, 배곧타워요양, 시흥간호, 시흥제일요양, 시흥목감요양, 안산애견, 안산인테리어, 윤뷰티, 정왕요양, 탑애견)031-412-6987
– 담당 훈련기관 (경기배관용접, 드림요양, 시화간호, 시흥여성, 시흥희망요양, 신천요양, 안산타일, 에듀컴퓨터, 장곡요양, 풍성한 요양, 하이컴퓨터, 한국공학대학교, 한국문화센터, MBC아카데미요양, SBS(게임, 컴퓨터아트))031-412-6989
[위치: 안산고용복지+센터 1층]
○ 담당 훈련기관 ((재)한국호텔, 더베스트요양, 목감새빛요양, 세영지중, 시흥탑애견, 아로플라워, 안산간호, 안산특수용접, 참사랑어머니회, 한돌요양, 한문예, 미래컴퓨터, 불꽃IN요양, 씨앤씨, 월드요양, 한국직업 안산, 굿퍼닝)
○ 고용보험 미가입자 카드발급 건 근로복지공단 통보 업무
○ 전자서비스 및 대리인 관련 업무(관내 훈련기관 외)
031-412-6988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 [안산지역 일반훈련생 계좌발급]031-412-6982
– 국민내일배움카드(안산지역 일반훈련생만 계좌발급)031-412-6980
[직업능력개발팀][사무실위치:안산고용복지+센터 1층] [담당업무]- 국민내일배움카드031-412-6981
– 센터 운영 관리 총괄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
– 도약보장패키지 업무 총괄
– 고용복지운영,실무위원회 관련 업무 총괄
031-412-6929
– 취업지원 및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연계(채용연계)
– 고용24 모니터링 업무(업무처리 적정성 모니터링)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031-412-6927
– 취업알선(채용행사)031-412-6923
– 취업알선(채용행사)031-412-6924
–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 총괄업무
– 고용복지업무시스템(워크플러스) 관리
031-412-6922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031-412-6921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031-412-6920
– 구인, 구직 취업알선 (신길동,원곡동,본오동,부곡동,사동)
FAX 0503-8803-0325
031-412-6916
– 구인, 구직 취업알선 (목내동, 사사동, 고잔동)
–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취업) 접수 및 취업지원
– FAX: 0503-8803-0325
031-412-6919
– 구인, 구직 취업알선 (성곡동 전체-별망로 제외)
FAX 0503-8803-0325
031-412-6918
– 구인신청 관리(초지동,원시동) 구직상담, 취업알선
– FAX 0503-8803-0325
031-412-6917
– 구인.구직 취업알선 (성곡동 별망로, 성포동,이동,일동,월피동,건건동)
– 고용복지플러스 초기상담
031-412-6915
– 구인, 구직 취업알선 (팔곡동, 선부동, 와동 등 기타동)
▪전화 문의 희망시간 : 09:30~14:30
▪사무실 FAX. 0503-8803-0325
031-412-6914
– 센터 총괄 서무업무
– 민원24(대학민원)
031-412-6993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031-412-6936
-보안에 관한 업무031-412-6928
– 취약계층취업촉진사업‧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관리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위탁사업 관리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위탁사업 관리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관리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직접운영 프로그램 진행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진행 지원
– 직업심리검사 관련 업무
– 안산지청 학습모임 운영
031-412-6937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진행 및 관련 업무
– 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 일자리희망 등
031-412-6935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직영) 진행 및 관련 업무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진행 및 관련 업무
031-412-6938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직영) 진행 및 관련 업무
– 취약계층취업촉진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업무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 업무 지원
031-412-6934
안산고용복지+센터 소장
안산고용복지+센터 업무 총괄
031-412-6999
시설관리(안내)031-412-6900
-시설관리314126997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별 연락처Click!🔎”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안산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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