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안동고용보험센터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안동고용보험센터 | 경북 안동시 태화동 715-3 |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안동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모성보호(출산휴가) – 조기재취업수당 | 054-851-8065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고용장려금(출산육아기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제외) – 고용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관내 전지역) | 054-851-8062 |
| – 고용안정사업(출산육아기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 모성보호(배우자출산휴가, 미적용자, 예술인) | 054-851-8063 |
|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 이직확인서(정송지역) | 054-851-8051 |
| – 이직확인서(안동,예천,의성,영양)-청송군 제외 | 054-851-8067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리 – 취업지원 설명회 – 실업급여 심사청구, 통계관리 | 054-851-8068 |
| – 수급자격관리 – 취업지원설명회 | 054-851-8069 |
| – 실업인정 | 054-851-8059 |
| – 실업급여인정 | 054-851-8057 |
| – 실업인정 | 054-851-8058 |
|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 및 실적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및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 청송, 영양 출장센터 업무 | 054-851-8071 |
| – 팀 서무 – 민간위탁기관 관리(지에스씨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기관 관리 | 054-851-8077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참여 신청접수, 민간위탁 관리(일로이룸) | 054-851-8089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 – 취업알선 –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 054-851-807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054-851-8072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4-851-808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 안내 | 054-851-8066 |
| – 취업지원팀 총괄 | 054-851-8053 |
| –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반(훈련기관 관리·지원, 훈련교사 자격관리 등)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054-851-8052 |
| – 센터 서무 – 취업행사 주관 –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054-851-8073 |
| – 구인·구직 취업알선 (풍산읍, 풍천면, 서후면, 북후면, 안기, 노하, 수상, 수하, 정상, 정하, 이천) – 구직자도약패키지전담 – 일자리발굴지원 | 054-851-8056 |
| – 구인.구직 취업알선 – 일자리발굴 지원 | 054-851-8054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54-851-8094 |
| – 특별민원 예방 및 대응 – 방문인원 안내 및 질서유지 | 054-851-8027 |
| – 구인·구직 취업알선(남선면,임동면,임하면,길안면,영양군,옥동,송현,용상동(용상,송천,성곡,석동)),일직면 –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 054-851-8055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취업특강 – 북한이탈주민지원 | 054-851-8074 |
| – 센터 업무 총괄 | 054-851-8050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