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관할인 시흥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시흥고용보험센터 | 경기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8 | 경기도 시흥시 |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시흥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국민취업지원팀장(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모성보호) | 031-496-1936 |
– 팀서무 – 연계협업기관 관리(시흥새일지원본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031-496-1929 |
– 모성보호 관련 업무(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 신청인 이름 ‘ㅅ,ㅈ,ㅎ’ – 미적용자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급여신청서 – 육아 사후지급금 지급 | 031-496-1951 |
– 모성보호 관련업무 신청인 이름 ‘ㅇ~ㅍ’(‘ㅈ’제외) | 031-496-1915 |
-모성보호 관련 업무(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등 지급) 신청인 이름 ‘ㄱ~ㅂ’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급여신청서 -육아 사후지급금 지급 | 031-496-1909 |
– 국민취업지원 참가신청서 접수 및 상담 / 심사업무(온라인포함) 및 배정 – 심사업무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업무 등 | 031-496-1952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031-496-1916 |
[담당업무]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업무(온라인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발급 업무(온라인 포함) | 031-496-1991 |
-국민취업지원 참가신청서 접수 및 상담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업무 | 031-496-1998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업무(온라인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상담 및 참가신청서 접수 | 031-496-1997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업무(온라인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참가신청서 접수 | 314961996 |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각종 수당 검토 및 지급처리 – 참여자 취업 알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상담 대상자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 취업특강, 단기집단 등 운영 관련 – 근로능력향상프로그램(행복오름) 진행 및 운영 | 031-496-1993 |
[담당업무] 국민취업지원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IAP 수립상담 및 취업지원, 각종 수당처리 등 – 전화: 031-496-1942 – 팩스: 0508-8230-0329 | 031-496-1942 |
O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31-496-195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31-496-1957 |
-국민취업지원 상담 업무 | 031-496-1926 |
– 국민취업지원 상담 업무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초기상담 및 취업지원, 취업알선, 각종 수당처리 등 | 031-496-196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31-496-1927 |
▪ [국민취업지원팀] ▪ [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 상담 업무 –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초기상담및 취업지원, 각종 수당처리 등 – 문의 전화 031-496-1959 ▪ 팩스 : 0503-8803-0329 | 031-496-1959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 031-496-1924 |
[담당업무]국민취업지원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초기상담 및 취업지원,각종 수당처리 등 | 031-496-1925 |
○ 취업지원총괄팀 총괄 | 031-496-1934 |
– 수급자격(9번창구) – 근무시간 9:00 ~ 16:00 | 031-496-1905 |
[사무실위치:시흥고용센터 3층] ▪ [담당업무]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전화문의 희망시간] 15:00 ~ 17:00 내방상담 창구로 전화연결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031-496-1958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 314961906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 031-496-1956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 031-496-1939 |
-실업인정업무 | 031-496-1901 |
– 실업인정 업무 | 031-496-1902 |
-실업인정 | 031-496-1903 |
– 실업인정업무 | 031-496-1904 |
– 실업인정 업무 | 031-496-1940 |
-민원24, 청원24 관련 서무업무 -북한이탈주민 업무 -채용행사 운영 | 031-496-1910 |
구인인증 및 마감(시화산업단지 1구역, 사화산업단지 이외 정왕동 미지정구역, 월곶동, 군자동, 거모동) – 개인지원금(취업사실신고서) 처리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서류 편철 – 일자리 발굴, 일자리행사 업체섭외 전담 | 031-496-1914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 031-496-1911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 031-496-1913 |
-취업지원 알선 업무 | 031-496-1912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 031-496-1917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 031-496-1908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업무 전담 – 채용지원서비스(동행면접 등), 일자리 수요데이 및 채용박람회 등 업무지원 – 기관평가 관련 실적관리 | 031 496 1928 |
-고용센터 방문민원 안내 | 031-496-1981 |
시흥고용복지+센터 소장 업무 총괄 | 031-496-1933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