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순천고용보험센터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순천고용보험센터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245 | 전라남도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순천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 전반(지도점검·지원금 지급 등) – 고용복지+센터 관련 업무(내외부 연계 및 협업) – 취업알선, 일자리발굴, 채용박람회 등 고용률 제고 업무 – 청년고용협의체 운영 및 취업지원 홍보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 | 061-720-9170 |
|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취업지원 | 061-720-9126 |
| – 센터 및 취업지원총괄팀 서무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061-720-9155 |
|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 동행면접 – 채용대행서비스 – 구인·구직 인증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 061-720-9168 |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직업진로지도 – 전역예정군인 취업상담 | 061-720-9199 |
| –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 운영 및 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 061-720-9184 |
| – 센터 방문 민원 안내 – 센터 범죄 및 위험 예방 – 센터 보안 상태 순찰·점검 | 617209101 |
| – 순천센터 시설관리 업무 | – |
| – 순천센터 미화업무 | 000-000-0000 |
| – 순천센터 미화업무 | 000-000-0000 |
| – 실업인정(보성군, 고흥군, 순천시 기타 동(왕지동 생목동 인제동 장천동), 순천시 기타 면 (주암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업무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 061-720-9157 |
| – 실업인정(가곡동, 용당동, 석현동, 매곡동, 남정동, 조곡동, 덕월동, 풍덕동, 순천시 기타 면(해룡면)) –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지원 업무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실업급여 교육 | 061-720-9152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보성군, 고흥군, 순천시 기타 동(생목동, 인제동, 남정동, 가곡동, 석현동, 중앙동, 덕월동), 순천시 기타 면(주암면, 별량면, 상사면, 서면, 해룡면)) | 061-720-9141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연향동, 조례동, 덕암동, 왕조동, 오천동, 왕지동, 장천동, 승주읍, 용당동, 매곡동, 조곡동, 풍덕동) | 061-720-9162 |
| – 이직확인서 처(순천, 고흥, 보성) | 061-720-9122 |
| – 실업인정 업무 보조 | 061-720-9158 |
| –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관리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 일자리수요데이 운영 관리 | 061-720-9185 |
|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 – 유관기관 수당 지급(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61-720-9132 |
| – 민간위탁기관 관리업무 총괄(케이잡스 여수지사, 여수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사단법인 일과사람) | 061-720-9154 |
|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수당지급 업무(순천) (케이잡스 순천지사,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일미래센터 전남지사, 순천국제커리어센터) | 061-720-9130 |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061-720-9102 |
| – 국취 수급자격 요건 심사 업무(온라인) – 센터 및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배정, 취소, 이관 업무 처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자 관리 및 출장 지원 – 초기상담(창구) 업무 | 061-720-9133 |
| – 초기상담(창구) 업무 – 국취 참여자 상담 관리, 일경험프로그램 연계, 취업 알선 – AI 모의면접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061-720-9118 |
| – 담당업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61-720-9111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2번 창구) | 061-720-9120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관리 | 061-720-919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61-720-918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617209171 |
|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Ⅱ) 지원 – 일학습병행제 업무 | 061-720-9150 |
| – 고령자고용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광양상의) – 고용촉진장려금, 일가정 양립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Ⅰ) | – 061-720-9169 |
| – 고용유지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061-720-9161 |
| – 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 유.사산, 상당액 포함)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 061-720-9164 |
| – 훈련기관 관리(순천, 고흥, 보성)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관리(순천, 고흥, 보성)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일반 과정, 일반고 특화, 산대특 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고용24-재직자, 방문)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 심사·평가(인자위 관련) –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 – 온라인 수강신청자 승인(산대특 과정) | 061-720-9160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61-720-9153 |
| – 훈련기관 관리(여수, 광양)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관리(여수, 광양) –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 | 061-720-9139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 제도 (육아휴직) | 061-720-9163 |
| – 업무총괄 | 061-720-9190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