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세종고용보험센터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세종고용보험센터 | 세종 조치원읍 상리 96 | 세종특별자치시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세종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 044-861-895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44-861-896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및 관리, 지원금 처리 | 044-861-8965 |
| – 사업주 고용장려금 지급처리 – 담당지역:조치원,금남,부강,소정,연서,전동,전의면,다정,새롬,집현,반곡,대평,합강,해밀,종촌동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주)지에스씨넷 | 044-861-8993 |
| – 모성보호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제외) | 044-861-8952 |
| – 사업주 고용지원금(창출,안정,유지) 지급 처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처리(어린이집), 대체인력지원금 처리 – 담당지역 : 연기면, 연동면, 장군면, 가람, 고운, 나성, 도담, 보람, 산울, 소담, 아름, 어진, 한솔 및 기타 동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처리, 민간위탁기관 관리((사)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 – 일자리발굴팀 구인 발굴 지원(지원금 신청 기업 구인 발굴 포함) | 044-861-8992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관리 | 044-861-8962 |
| – 센터 업무 총괄 | 044-861-8996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운영관리 -고용정보.통계 분석 및 실적관리 -펌뱅킹 지급업무 및 결재 -조기재취업수당(국민신문고,행정심판,소송 등) 처리 -부서 내 특별민원 전담팀 업무수행 | 044-861-8985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 담당구역 : 고운동, 금남면, 나성동, 다정동, 대평동, 보람동, 산울동, 연기면, 전동면 | 044-861-8982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 044-861-8961 |
| – 모성보호급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제외) – 담당지역(조치원, 반곡동, 해밀동, 집현동, 장군면, 새롬동, 다정동, 한솔동, 가람동, 전의면, 연서면, 연동면, 전동면) | 044-861-8994 |
| – 담당업무 ◦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설명회 진행(1차 실업인정) ◦ 재취업촉진위원회 운영 – 수급자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 ◦ 부서 내 특별민원 전담팀 업무수행 ◦ 조기재취업수당 등 취업촉진수당 신청서 접수 및 처리(해당실업인정담당자) | 044-861-8981 |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 044-861-8991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 담당구역 :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연동면, 장군면, 새롬동, 종촌동, 해밀동, 전의면, 연서면 | 044-861-8987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 담당구역 : 도담동, 어진동, 한솔동, 부강면, 조치원, 아름동, 소정면 | 044-861-8984 |
|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구인.구직 상담(연기, 연서, 연동면, 조치원, 4생활권) – 일자리 발굴 및 중점지원 기업관리 – 채용대행 서비스, 일자리수요데이 운영 – 전역예정군인 청원 휴가취업상담 | 044-861-8971 |
| – 실업인정(30번 창구) –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 | 044-861-8983 |
| – 취업알선, 워크넷 모니터링(외부기관 모니터링전담)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초기상담 | 044-861-8959 |
| – 구인·구직 – 중점지원기업 관리, 채용대행서비스 등 – 취업취약계층 지원사업(취업역량강화·심리안정) | 044-861-8974 |
| -구인.구직 상담 (6생활권,소정면,전의면,전동면,부강면) – 일자리 발굴 및 중점지원 기업관리 – 채용대행 서비스, 일자리수요데이 운영 – 외부구인 자료정리 및 구인게시판 관리 – 전역예정군인 청원 휴가취업상담(담당지역) | 044-861-8972 |
| – 센터 내 질서 유지 및 순찰(청사방호) – 특별 민원 대응팀 (민원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민원인 및 직원 안전 보호 – 비상사태(화재,지진 등) 발생 시 초동 조치 등 | 044-861-8945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 | 044-861-8969 |
|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설명회 진행(1차 실업인정) -재취업촉진위원회 운영 | 044-861-8999 |
| – 실업인정(12번 창구) –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 | 044-861-8988 |
| – 취업취약계층지원사업(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담당 – 취업지원 업무(2,3,5생활권) 등 | 044-861-8967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