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인 서초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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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초고용보험센터 위치
서초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서초고용보험센터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서울특별시 서초구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서초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고용장려금(고용안정, 고용유지, 고령자)
– 잠원동, 서초동(반포대로, 서초중앙로, 효령로)
02-580-4978
– 구인.구직 상담(서초구 서초대로, 남부순환로)02-580-4918
– 수급자격신청 접수 및 심사
[사무실위치: 서울 서초고용센터 2층]
[담당업무]
– 빈일자리 신속취업지원TF 및 중점기업 관리, 일자리발굴 총괄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총괄
– 구인.구직 인증 및 취업알선, 요청현황관리
양재동(동산로, 마방로, 매헌로, 양재천로, 청계산로)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6:00 ]
02-580-4920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처리 및 행정쟁송 업무
– 양재동, 서초동(사임당로, 남부순환로, 명달로, 서리풀길)
02-580-497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주)제니엘, 지에스씨넷(24년)]
– 고용창출, 정규직전환지원금 : 방배동, 양재동, 반포동 , 서초동(서초중앙로), 기타동
02-580-4989
– 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02) 580-4994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관리 업무02-580-4990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02-580-4947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02-580-4960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02-580-4932
– 국민취업지원 취업지원상담 및 수당지급02-580-4948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02-580-4958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창업지원 서비스02-580-4936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02-580-49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02-580-4946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02-580-4937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02-580-4972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02-580-4940
–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담당구역 : 서초동(사임당로, 서리풀길, 효령로), 양재동
02-580-4981
– 고용장려금(고용안정, 고용유지, 고령자)
– 담당구역: 방배동
02-580-4974
– 모-구인 구직 인증 및 마감, 요청현황관리(방배동 , 잠원동)02-580-4916
– 모성보호 근로자 급여(담당 구역 : 반포동과 잠원동, 양재동)02-580-4982
– 기업지원팀 총괄02-580-4956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 서초동(강남대로, 사평대로), 서초구(기타동)
02-580-4975
– 모성보호 근로자 급여, 담당구역(서초동(ㅅ, ㅎ로 제외))02-580-4970
– 실업급여 팀장
–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업무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기관평가 관리
– 재취업촉진위원회 운영, 심사·(재)심사청구
–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매일09:40~11:30)
– 실업급여 수급자격 집체교육(월,목 13:20~15:00)
02-580-4911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02-580-4905
– 실업인정(7번 창구)02-580-4910
– 실업인정(8번 창구)02-580-4907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02-580-4944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별 연락처Click!🔎”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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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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