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할인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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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서울특별시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국민취업지원 8번 창구 / 02-2077-343702-2077-3437
– 국민취업지원 13번 창구 / 02-2077-344802-2077-3448
– 국민취업지원 12번 창구02-2077-3466
– 국민취업지원 10번 창구02-2077-3402
– 국민취업지원 37번 창구02-2077-3480
– 국민취업지원 36번 창구02-2077-3430
– 사례관리협의회 운영
– 취업알선 전담 업무
02-2077-3470
– 국민취업지원 44번 창구02-2077-3349
– 국민취업지원 39번 창구02-2077-3460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유형 상담02-2077-3450
– 국민취업지원 31번 창구02-2077-344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077-3346
– 국민취업지원 35번 창구02-2077-3347
– 국민취업지원 49번 창구02-2077-3446
– 국민취업지원2팀장02-2077-3461
– 팀 서무02-2077-3464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총괄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배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02-2077-3429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 ㈜잡모아 서부지점 지원금 지금(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 일경험 프로그램 사후 관리
02-2077-6049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 검토 및 심사대상자 결정·통지
­-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재심사 청구
02-2077-3414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업무02-2077-3463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02-2077-6065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02-2077-6066
ㅇ 수급자격 업무02-2077-6044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140시간이상 훈련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6061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02-2077-6090
– 구인기업 관리(마포구 도화동, 상수동, 신공덕동, 합정동, 용산구 대사관로, 서빙고로, 신흥로, 유엔지빌리지길, 장문로)
– 중장년유관기관 연계 협업, 늘봄채용지원 서비스 전담
-02-2077-3498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
(서대문구(창천동, 홍제동, 홍은동 제외) 전지역, 마포구-구수동, 염리동)
02-2077-3473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 지급
(마포구-동교, 노고산, 용강, 당인, 신정, 중동, 토정, 하중, 현석, 아현, 창전, 신수, 망원, 마포, 상수)
02-2077-6003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 지급
[용산구-한강로, 이태원, 용산, 용문, 동빙고, 서빙고, 효창, 청암, 문배, 동자, 후암, 청파, 기타동]
02-2077-3403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고령자) 지급
(은평구-전 지역)
02-2077-6014
– 고용장려금 지급
(마포구- 서교동, 성산동, 구수동, 염리동)
02-2077-6005
– 기업지원팀 모성보호급여(고용안정 사업주 지원금 제외)02-2077-3375
– 기업지원팀 모성보호(고용안정 사업주 지원금 제외)02-2077-6008
– 고용안정,모성보호 기초상담 전산접수및 지출증빙서철02)2077-3441
– 고용장려금 전반 (관할: 마포구 도화, 연남, 대흥동)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및 일·육아동행 플래너(고용안정사업 홍보) 전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및 모성보호제도 홍보
02-2077-6056
◦ 수급자격 업무
◦ 수급자격 심사청구·행정소송
02-2077-6069
– 실업인정 기초 상담 안내
– 수급자 설명회 교육 진행(총괄)
– 1차~3차 집체 실업인정 교육 진행(총괄)
2077-6000
[사무실 위치: 서울서부고용센터 4층]
– 담당업무: 실업인정 11번 창구
– 팩스번호: 02-6915-4059
– 전화문의 희망시간: 16:00~18:00
02-2077-3433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마포구, 용산구, 기타)02-2077-3334
– 서울서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장
– 직업능력개발 소관 업무
– 특별민원 현장 대응업무
– 유관기관 협업 등
02-2077-4058
– 센터 운영지원
– 민원24 교부
02-2077-6089
[취업지원총괄팀]
[담당업무]
– 구인인증 등 구인기업 관리, 취업알선 및 채용지원서비스
서대문구 전체(충정로 제외)
02-2077-3360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02-2077-3432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주)잡모아 서부지점)
02-2077-347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02-2077-6020
– 실업급여 이직확인(도화, 공덕, 신공덕동)02-2077-3482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34번 창구02-2077-6028
– 국민취업지원 7번 창구 / 02-2077-335102-2077-3351
– 모성보호 급여 신청서 처리(접수분 순번제)
* 사후지급금 제외
– (재)심사청구 및 소송 등
02-2077-6012
-실업인정 10번 창구02-2077-6057
– 실업인정 13번 창구02-2077-3320
– 국민취업지원 상담 9번 창구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02-2077-3425
[실업급여팀]
○ 담당업무 : 이직확인 업무
– (성산, 토정, 하중, 현석)
– (신계, 도원, 문배, 보광, 산천, 신창, 용문, 주성, 청암, 한강로, 효창)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인정은 각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077-3481
-이직확인서 업무 (남영,동빙고,서빙고,서계,용산,이촌,후암,한남)02-2077-3380
실업급여 이직확인 처리: 마포구(구수,당인, 상수, 서교, 신정, 연남, 중동)
: 용산구(이태원)
02-2077-3309
[취업지원총괄팀]
[담당업무]
– 구인인증 등 구인기업 관리, 알선 및 채용지원서비스
– 용산구 (녹사평대로, 두텁바위로, 백범로, 보광로, 우사단로, 청파로, 회나무로, 후암로)
– 은평구 (갈현동, 녹번동)
– 유관기관 연계·협업(용산구)
– 유효구인정보 관리 및 팀간 연계
– 정보통신업 구직자풀 관리(훈련기관 연계)
02-2077-3475
– 국민취업지원 14번 창구02-2077-3427
– 훈련기관 관리(용산구)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훈련비 우대지원 승인, 산대특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승인
02-2077-3357
– 훈련기관 관리(마포구 ㉣~㉦)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훈련비 우대지원 승인, 산대특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승인
– 훈련교사 상담 및 발급
02-2077-3307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3420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3405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온라인)220773308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커리어넷 서울서부지사)02-2077-6040
▪ [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 취업알선
02-2077-3310
국민취업지원 48번 창구02-2077-3417
– 실업인정 14번 창구02-2077-6031
– 청사 방호,민원 안내02-2077-3495
– 채용지원 서비스(채용대행, 채용행사 등) 총괄02-2077-6097
–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취업지원사업(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02-2077-6064
– 구인기업관리, 취업알선
(용산구 한강대로, 한남대로, 은평구 수색동, 역촌동, 증산동)
– 신속취업지원 중점지원기업 선정·관리
– 일자리수요데이 및 각종 채용행사 구인·구직자 섭외, 행사 진행
– 진로지도지원(자체 집단운영지원)
02-2077-6072
▪ 담당업무
– 고용24 구인관련 행정처리 (마포구 공덕,연남,염리동/은평구 구산동)
– 취업알선 및 채용 대행
– 일자리 수요데이 채용 행사 진행
–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담당
02-2077-3477
– 구인기업관리, 취업알선 (마포구 마포동, 상암동, 신수동, 용강동, 중동, 은평구 불광동, 진관동)
– 채용지원서비스(채용행사 구인⋅구직자 섭외⋅행사지원)
02-2077-3369
– 구직자 취업알선·상담02-2077-6027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업무
– 구인인증 등 구인기업 관리(성산동)
02-2077-3370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심층 상담 및 사례 관리
– 구직자 발굴 및 알선
02-2077-6080
– 구직자 도약패키지 시범사업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 구직자 발굴 및 알선
-02-2077-6096
– 구직자 도약패키지 시범사업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
– 구직자 발굴 및 알선
02-2077-6077
[국민취업지원2팀]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유니에스 서부센터)
02-2077-340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077-6093
– 국민취업지원 11번 창구02-2077-3409
– 국민취업지원 46번 창구02-2077-3455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인지어스 서부지사)
02-2077-3478
– 국민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 관리
(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
02-2077-3404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02-2077-6073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02-2077-6051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접수02-2077-6039
– 국민취업지원1팀 업무 총괄(상담파트)02-2077-6098
-국민취업지원02-2077-347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077-3443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45번 창구)02-2077-3491
– 민간위탁기관 관리02-2077-333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제반업무[㈜유니에스서부센터, 케이잡스㈜]02-2077-6011
– 기업지원 업무 총괄
– 전화문의 희망사항 : 오전 10시~11시, 오후 3시~5시
02-2077-600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제반업무(제이엠커리어서울서부)02-2077-349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제반업무[잡모아, 한국평생교육협회, 워크트랜드]02-2077-6025
-모성보호 업무02-2077-6007
– 기업지원팀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금 제외)02-2077-3364
– 모성보호급여 지급(사업주 지원금 제외)220776013
– 모성보호급여 지급(사업주 지원금 제외)02-2077-3422
[담당업무: 고용장려금 지급]
– 마포구 공덕, 신공덕, 상암, 합정
02-2077-6004
-모성보호급여 지급(사업주 지원금 제외)02-2077-6032
– 모성보호 급여 신청서 처리(접수분 순번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처리
– (재)심사청구 및 소송 등
02-2077-6055
– 팀 서무
– 특별민원 대응
– 집체교육 및 민원안내 지원
02-2077-6085
– 조기재취업수당(마포구, 은평구)02-2077-3393
– 실업인정 15번 창구02-2077-6068
– 실업인정 16번 창구02-2077-6079
– 실업급여팀 소관 업무 총괄02-2077-6070
– 실업인정신청(18번창구)
(서울서부고용센터 4층, 팩스 02-6915-4059)
02-2077-3493
– 실업인정 17번 창구02-2077-3439
– 실업인정 19번창구02-2077-3395
– 취업희망카드 제작02-2077-3394
– 이직확인서 처리 용산구(청파, 동자, 원효로) 마포구 (합정, 망원, 대흥, 신수, 창전, 동교)02-2077-3469
– 실업급여 수급자격02-2077-3454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29번 창구)02-2077-6045
실업급여 수급자격 초기상담(32번 창구)02-2077-6046
– 수급자격 초기상담 33번 창구02-2077-3488
– 수급자격 초기상담 34번 창구02-2077-3489
– 실업급여 수급자격 32번 창구02-2077-6046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27번 창구)02-2077-6042
-수급자격 31번창구02-2077-3489
ㅇ실업급여 실업인정02-2077-6088
– 이직확인서(은평구)02-2077-3486
– 이직확인서 처리(서대문구)02-2077-3368
-이직확인 업무(상암, 아현, 염리, 용강, 노고산, 갈월, 마포동)02-2077-6082
– 훈련기관 관리: 마포구 ㉢동02-2077-6060
-일학습병행 총괄
-유공 포상 관련 업무
-훈련기관 지도,감독: 서대문구, 마포구 ㉧~㉭
-인터넷원격: 365평생교육원, 첨단원격기술교육원
02-2077-6021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6062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02-2077-6063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관리02-2077-3363
– 13번 창구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구)
– 국민내일배움카드 140시간이상 훈련 온라인 수강신청 유선상담 및 승인
– 전화문의 희망시간: 오전 9:30~11:00, 오후 14:00~17:30
02-2077-6059
– 인사, 감사, 포상, 교육, 복무관리 업무
– 기관평가 등 회의자료 취합
– 정보공개 업무 총괄
– 코로나19 등 방역 총괄
– 국정감사 등 국회 업무
– 행사, 홈페이지 관리
02-2077-3485
◦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구직자취업역량강화,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관리
◦ 자체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업관리: 중부새일, 용산새일
02-2077-6092
– 구인기업 관리(마포구 대흥동, 서교동, 창전동/ 은평구 대조동)
– 일자리 수요데이
02-2077-3476
– 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알선
– 구직인증 및 마감
02-2077-3305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주관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홍보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일자리발굴(기업현장방문), 유관기관 협업 연계
02-2077-3326
-고용복지+센터 운영관리
-기관평가 지원(내.외부 협업) 및 센터 홍보
02)2077-6076
– 채용지원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및 신속취업지원TF 등 실적 관리
02-2077-6071
○ 채용지원서비스(구인인증, 적합구직자 알선, 마감 관리 등 일체)
○ 유관기관 연계·협업(은평구)
02-2077-3479
–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처리02-2077-3398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처리 및 행정쟁송 업무
*서대문구(홍은, 창천, 홍제)/ 용산구(갈월, 남영, 보광, 서계, 신계, 원효로, 이촌, 한남)
02-2077-6047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별 연락처Click!🔎”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서울서부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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