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관할인 서울북부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북부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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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북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서울북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서울북부고용보험센터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서울북부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국민취업제도 민간위탁 관리업무(커리어넷)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업무(잡모아, 제이엠커리어, 커리어넷 서울북부, 지에스씨넷, 인사이트넷)
02-2171-1797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업무
– 실적관리 및 지도‧점검
– 지원금 및 수당 검토·지급
– 국민신문고 등 민원 답변
– 부당이득·부정수급 환수 업무
– 행정심판·소송업무
• 특별민원 전담
02-2171-1740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업무 [퍼스트인잡(주) 서울북부지사]
– 민간위탁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 [퍼스트인잡(주) 서울북부지사, 한국고용복지센터 서울북부,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 커리어넷 성신여대사무소, 국제커리어센터 서울북부, 내일능력개발원]
02-2171-1900
– 국민취업지원팀 민간위탁기관 관리
– 민간위탁기관 담당 기관 – (사)한국취업능력개발원,(주) 커리어넷성신여대사무소
02-2171-1859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잡모아 서울북부
– 한국고용복지센터
02-2171-1886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업무(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 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센터)02-2171-1880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업무(한국고용복지센터(서울북부점), 제이엠커리어 북부지사)02-2171-1896
–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02-2171-1771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및 대상자 결정․통지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업무
02-2171-1748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및 대상자 결정․통지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업무
02-2171-1853
–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 업무02-2171-1769
– 국민취업지원팀 서무
– 각종 자료 취합·보고, 예산 운영
– 국취 통계 관련 업무
– 국취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국취 신청자 배정(심사반)
– 수급자격 심사 및 대상자 결정·통지
– 기타 서무 업무
02-2171-1899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02-2171-1883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02-2171-1829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02-2171-1873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업무
– 서울북부고용센터 6층 5번 상담실
02-2171-1714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취업알선(노원구, 도봉구, 중랑구)02-2171-1783
– 국민취업지원 상담02-2171-1877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02-2171-1785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71-1871
– 국민취업지원02-2171-1884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02-2171-1841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02-2171-1723
– 국민취업지원 상담02-2171-1773
– 국민취업지원팀 상담02-2171-1788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71-1851
– 국민취업지원 상담 업무02-2171-1819
– 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 참여자 상담02-2171-1777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 관할구역: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02-2171-1856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02-2171-1855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 관할구역: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02-2171-1879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민간위탁 제외)02-2171-1875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및 관리,취업알선(노원구, 도봉구, 중랑구)02-2171-1807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노원,도봉,중랑)02-2171-1839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상담(노원구,도봉구,중랑구)02-2171-1768
– 담당업무 : 국민취업지원 총괄
– 전화문의 희망시간: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사무실위치: 서울북부고용센터 7층
02-2171-1730
– 모성보호(출산/육아/육아기-월계, 하계, 중계동)
– 근무시간 10시~16시
02-2171-1745
– 고용안정,고용창출 장려금 검토 및 지급[강북구 전체(우이동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괄(스탭스,잡모아,커리아넷)
– 행정소송,행정심판 업무 수행
02-2171-1868
– 기업지원팀 모성보호 업무
–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 특고, 예술인, 기간제상당액, 배우자, 출산대위)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출산휴가 2회차 이후
– 난임휴가
02-2171-1802
– 고용안정·고용창출 장려금 검토 및 지급 [도봉구, 강북구 우이동]
– 행정소송·행정심판 업무 수행
– 기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업무
[근무시간: 월~금(9:00~15:00), 주 25시간]
02-2171-1844
– 고용안정,창출장려금 심사 검토 및 지급 (노원구전체-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 중랑구 신내동) *고용유지(휴업,휴직)는 제외02-2171-1805
– 고용장려금 심사 및 지급(성북구-안암동 제외)
– 행정소송·행정심판 업무 수행
02-2171-1863
– 기업지원팀 서무
– 고용안정, 창출장려금 검토 및 지급[중랑구(신내동 제외)]
– 행정소송, 행정심판 업무 수행
02-2171-1800
▪ [담당업무]
-모성보호(출산휴가 1회차, 육아휴직, 육아기단축) 업무(중량구/묵동, 상봉동, 신내동 제외)
02-2171-1814
– 출산/육아휴직/육아기단축 급여지급-강북구, 노원구 공릉동
–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02-2171-1802로 연락바랍니다.
02-2171-1811
– 모성보호업무(성북구-장위동, 돈암, 석관, 월곡 제외)
– 출산 1회차, 육아, 육아기만 처리함
– 출산 2,3회차, 미적용자, 특고, 예술인, 기간제상당액, 배우자출산, 출산대위, 사후지급금 제외
02-2171-1813
– 모성보호(출산1회차,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축만 해당/육아사후 제외,고용보험미적용 제외)
– 담당구역: 도봉구
02-2171-1815
-모성보호 업무: 중랑구(묵동, 상봉동) 성북구(석관, 돈암, 장위, 월곡)
-(사후지급X)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02-2171-1860
– 국민취업지원 심사 업무02-2171-1888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확인서 처리 총괄02-2171-1881
– 이직확인서 (성북구 및 강북구청 담당)02-2171-1854
– 이직확인서 처리(노원구 전체, 강북구 중에서 우이동만 담당하며 강북구청은 제외)02-2171-1849
– 이직확인서 (중랑구,강북구 미아동 번동 담당)02-2171-1750
– 이직확인서 (도봉구, 강북구 수유동(강북구청 제외)02-2171-1843
수급자격 심사 업무처리 4번창구
– 노원구(상계2동,중계동)[근무시간: 09:00~16:00]
02-2171-1752
– 수급자격 심사 업무처리 2번창구
–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상봉동, 신내동)
02-2171-1764
– 수급자격 심사 업무처리 1번창구
– 도봉구(방학동), 노원구(상계4.5동)
02-2171-1897
– 수급자격 심사 업무처리 5번창구
– 중랑구(중화동), 노원구(상계1동,상계6·7동)
02-2171-1754
– 수급자격 심사 업무처리 6번창구
– (중랑구 면목본동, 망우동)
02-2171-1833
– 수급자격 심사 업무 처리(7번 창구)
– 노원구(공릉동), 도봉구(창동, 쌍문동), 관외
02-2171-1747
– 수급자격 심사 업무처리 8번창구
– 도봉구(도봉동), 노원구(상계8~10동)
02-2171-1721
[실업급여팀]
[사무실 위치: 서울북부고용센터 2층]
[담당업무] : 수급자격 인정 및 민원안내
02-2171-1866
– 실업인정 1번창구(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02-2171-1763
– 실업인정 3번창구(실업인정신청서 접수 및 처리)-02-2171-1731
– 실업인정 4번창구(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02-2171-1739
– 실업인정 5번창구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02-2171-1715
-실업인정 6번 창구(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02-2171-1917
– 실업인정 7번창구(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02-2171-1737
– 실업인정 8번창구(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02-2171-1717
– 실업인정 10번창구(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02-2171-1887
– 실업급여 서무
– 조기재취업수당 업무 수행(11번 창구)
02-2171-1704
– 조기재취업수당 접수·처리 (12번 창구)
– 1·2·3차 실업인정 신청서 입력
– 수급자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인정 부재 창구분배
221711736
– 기관평가 업무계획 등 보고자료 작성
– 특별민원 전담팀업무 수행
– 펌뱅킹(실업급여)
02-2171-1710
– 1차, 2-3차 실업급여 교육 진행, 수급자설명회 진행02-2171-1840
– 1차, 2-3차 실업급여 교육 진행,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진행
– 조기재취업수당처리(인터넷 접수만 처리)
02-2171-1742
– 실업급여 관련 설명회 업무지원
– 수급자 워크넷 구직등록관리
– 온라인 신청 관련 민원응대
02-2171-1858
– 직업능력개발팀 업무 총괄
– 훈련기관: 대우능력개발원, 코리아IT아카데미학원
02-2171-1827
– 각종 간담회 설명회 주관
– 훈련기관: 도봉구, 노원구 월계동, 상계동(700번지 이상), 크리스찬쇼보미용학원,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02-2171-1838
– 훈련기관 지도·감독: 중랑구(대우능력개발원 제외), 노원구: 이젠컴퓨터아카데미, 한빛간호학원, 하나태릉요양보호사교육원
– 훈련기관 지도감독 및 부정수급 관리 업무
– 훈련기관 인증평가
02-2171-1832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조사업무
– K-디지털 사업관련업무
– 훈련기관: 상계동 700번지 미만, 중계동, 하계동
02-2171-1823
– 훈련기관 지도·감독 (담당 훈련기관: 성북구 소재 기관, 은곡직업전문학교, 엘뷰티이용미용학원)
– 훈련교사 자격증 총괄
– 훈련교사 자격증 신규·갱신 발급 업무(노원구, 성북구)
02-2171-1727
– 직업능력개발팀 서무
– 예산관리업무
– 훈련교사 자격증 총괄 신규·갱신 발급 업무(강북구,도봉구,중랑구)
– 훈련기관: 강북구 훈련기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팀 내 특별민원 전담팀 업무수행
02-2171-1828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관할구역: 노원, 도봉, 중랑구
02-2171-1794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관할구역: 노원구,도봉구,중랑구
02-2171-1822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02-2171-1793
– 직업능력개발팀 내일배움카드 발급(중랑구, 도봉구, 노원구)02-2171-1798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관할구역: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02-2171-1857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발급 (노원구/도봉구/중랑구)02-2171-1826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총괄
– 통합네트워크 사업 총괄
02-2171-1781
– 직업진로 업무 총괄(각종 보고 등)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관리 등
02-2171-1865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관련 업무
-참여기업 발굴 및 홍보
-우수사례 제출
-구인 발굴, 기업 컨설팅,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신속취업지원 TF 및 중점지원기업 관리
02-2171-1770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02-2171-1803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서울과기대, 서일대)
– 직무특강 ‘어나더레벨’, 청년특강 ‘Cheer up!’ 운영 지원
– 대학 사업 관련 홍보(특강 및 행사 등 홍보 지원)
02-2171-1732
–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접 운영 및 지원(성취, 마음똑똑, 단기집단, 취업특강)
– 취업계층 취업촉진사업(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운영
– 직업지도 기타서비스(직업심리검사상담, 진행자상담관리)
02-2171-1778
– 취약계층취업촉진사업(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업무
– 센터 직접운영 프로그램 계획 및 보고(단기집단, 취업특강)
–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접 운영(성취 프로그램,온라인소그룹컨설팅 내일또다시,마음똑똑, 4U(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 직업지도기타서비스(직업심리검사상담관리, 진행자상담관리)
-02-2171-1869
– 구직자도약패키지02-2171-1902
–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관련 업무
– 참여기업 발굴 및 홍보
– 우수사례 제출
– 구인 발굴, 기업컨설팅,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업종별 채용행사, 기업설명회 등 운영
– 기업홍보관·상설채용관 운영·관리
02-2171-1845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업무02-2171-1720
-취업지원 모니터링(센터, 유관기관)
-채용행사(일자리 수요데이 등) 업무총괄
-구인, 구직 인증 및 취업알선(도봉구 방학동, 중랑구 상봉동)
02)2171-1916
–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 채용지원) 관련 업무
– 채용행사(일자리 수요데이 등) 관련 업무
– 구인, 구직 인증 및 취업알선(도봉구 창동, 중랑구 중화동, 묵동)
02-2171-1842
– 구인정보 및 고용노동정책 정보 제공
– 구인·구직 인증 및 취업알선(중랑구 신내, 망우)
02-2171-1799
– 구인.구직 취업알선 (노원구 월계/ 도봉구 도봉동)
– 초기상담 업무
02-2171-184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협업 업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 총괄
02-2171-1725
직업진로
–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 운영기관 사후관리(한국직업지도진흥원, 인크루트앤코(주)서울북부지사,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주)커리어넷 서울북부)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사후관리
– 새일센터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새일센터 6개소)
– 서무업무 지원
02-2171-1776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국민대, 한성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인덕대, 총 5개교)
– 직무특강 ‘어나더레벨’, 청년특강 ‘Cheer up!’ 운영 지원
– 취약계층 취업촉진사업 업무지원(지도점검, 주간보고 등)
02-2171-1862
– 초기상담 및 워크플러스 연계 관리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 구인·구직 인증 및 취업알선(쌍문동)
02-2171-1895
• 채용행사(일자리 수요데이 등) 관련 업무
• 구인·구직 인증 및 취업알선
(중랑구 면목동, 노원구 상계동 상계로, 한글비석로, 누원로, 수락산로, 동부간선로)
02-2171-1874
– 구인정보 및 고용노동정책 정보 제공
– 구인·구직 인증 및 취업알선(노원구 상계동 노원로,노해로,덕릉로,동일로)
02-2171-1744
– 센터 주무
– 기관평가, 업무추진계획 등
– 통합네트워크,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관련 추진
02-2171-1734
– 구인인증(노원구/중계동,하계동,공릉동. 중랑구/망우동).
– 구직인증
– 취업알선
02-2171-1706
– 수급자격 심사 업무처리02-2171-1889
– 실업인정 9번창구 (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02-2171-1774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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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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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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