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관할인 서울동부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부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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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동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서울동부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서울동부고용보험센터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서울동부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급여 심사청구
02-2142-8416
[사무실위치: 서울동부고용센터 4층]
[담당업무]
– 실업인정 5번
– 인터넷 실업인정 등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16:00
02-2142-8959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창구 ‘바’)02-2142-8420
– 만남의 날, 채용행사(일자리수요데이) 주관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 송파구 구인·취업알선, 채용지원서비스(송파구 풍납동)
02-2142-8427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초기상담, 관리업무
– 운영위원회,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 구인 관리(강동구 성내동)
02-2142-8491
– 구인 인증관리 및 알선
(송파구 거여동,석촌동,송파동, 강동구 길동·명일동)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02-2142-8925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 업무
– 구인신청 업무(강동구 둔촌동, 송파구 마천동)
02-2142-8406
– 구인인증·마감, 취업알선(문정동ㅇ~ㅎ)
– 구인정보 협업관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진행 및 채용박람회 지원
02-2142-8482
– 구인(송파구 가락동, 송파구 문정동ㅅ)상담/취업알선(채용행사)02-2142-8964
– 구인인증·마감, 취업알선(오금동, 잠실동,문정동(ㄴ~ㄹ)
– 워크넷 입사지원 채용목록 처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진행 및 채용박람회 지원
02-2142-8581
–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및 진행
– 민간위탁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리
– 조건부 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 진로상담(직업심리검사 포함)
– 비대면 마음똑똑심플+ 프로그램 전담 운영
– 센터 자체 운영프로그램
(성취,Hi,신중년,단기집단,내일또다시,청년ON,단기집단)
– 생성형 AI 관련 특강및 랩실 운영
02-2142-8472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상담 업무02-2142-8931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02-2142-8917
○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02-2142-8460
O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대학 관련 사업관리
O 직업계고 고용서비스 지원 관리
O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관리 및 운영, 홍보, 사례관리
02-2142-8585
– 민간위탁기관 관리 (사)잡모아 천호지점02-2142-899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한국취업능력개발원, (주)유니에스 24년도)
02-2142-8575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특고·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업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처리
○ 사후지급금 확인서 처리
– 송파구(가락동, 신천동, 잠실동)
02-2142-8462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 실업급여 지급 업무
02-2142-8941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창구 ‘다’)02-2142-8419
-팀 서무
-실업급여 교육 지원
-국민신문고 처리(일반)
-고용보험시스템 공통기능 조회 및 접수 분류
-기타 팀 내 속하지 않는 업무
02-2142-8484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 삼전동, 오금동, 석촌동, 풍납동,
문정동(다만,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제외) 소재 사업장]
02-2142-8531
– 이직확인서 처리 (광진구)02-2142-8530
– 이직확인서(송파구 송파동, 마천동, 쿠팡풀필먼트)02-2142-8583
– 이직확인서 처리 : 성동구(성수)02-2142-8532
– 실업인정 (11번창구)02-2142-8955
– 실업인정(7번창구)02-2142-8916
– 실업급여 실업인정, 취업처리02-2142-8957
– 집단실업인정 전체 :1차,2~3차, 4차, 5차이후까지
– 취업희망카드 제작 업무
– 4층 자원봉사자 관리
02-2142-8468
– 집체 실업인정 지원(3번창구)
– 2,3,4차 방문 실업인정서 처리
02-2142-8997
ο 이직확인서( 가락, 장지, 거여동)02-2142-8521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관리(스탭스(주)서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02-2142-8528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제이엠커리어 서울동부지사, 퍼스트인잡(주) 서울동부지사)
02-2142-84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파트 총괄
– 유관기관 연계협업 관리 등
02-2142-8992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51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437
– 국민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상담02-2142-8994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02-2142-842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92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901
– 국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42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928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479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58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및 관리02-2142-8439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49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5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2-2142-849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및 관리02-2142-8422
–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업무
– 취업지원서비스제공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 취업성공패키지 잔여업무 및 사후관리
– 우수사례 발굴 등
02-2142-8962
– 국민취업지원 심사 및 결정02-2142-8587
–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업무 지원
02-2142-8467
– 국민취업지원팀 서무
– 민간위탁기관 관리- (주)대신능력개발취업센터
02-2142-8430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02-2142-8590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 총괄
– 사업계획수립 및 기관평가 관리
– 국취 1,2유형 참여자 모집 및 홍보 총괄
– 운영위원회, 사례관리협의회 운영 총괄
– 유관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관리 총괄
02-2142-8501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 업무 (코리아잡스, 유니에스)02-2142-8559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심사담당02-2142-8986
– 기업지원팀 업무총괄02-2142-8401
○ 고용안정사업
– 성동구(기타 동(제외: 성수1가, 성수2가))
– 송파구(풍납동)
– 송파구 문정동(ㄴ,ㄹ,ㅁ,ㅅ)*출산육아기 제외
02-2142-8410
– 고용장려금(창출,안정,유지)
* 광진구(제외지원금: 출산육아기)
– 워라밸일자리지원금 기능업무
– 유연근무 및 일 육아동행 플래너(전담)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워라밸2 공모사업 담당
(광진,송파)
02-2142-8404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안정·고용유지)
* 송파구 가락동·잠실동
02-2142-8545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특고·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업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처리
○ 사후지급금 확인서 처리
– 강동구 강일동, 송파구(마천동, 방이동, 풍납동)
■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 ~ 16:00
02-2142-8571
– 고용안정사업: 송파구(문정동(ㄱ,ㄷ,ㅂ,ㅇ,ㅈ,ㅊ,ㅋ,ㅌ,ㅍ,ㅎ))02-2142-889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장려금 지급 위탁기관 관리
((주)대신능력개발취업센터)(22년~25년),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22년), (주)코리아잡스원서울지점(22년)
02-2142-8434
– 모성보호 급여 지급 등(광진구, 송파구 장지동)02-2142-8549
○ 고용안정사업
– 송파구(신천동, 오금동, 석촌동, 삼전동, 마천동, 장지동, 방이동)
<신천동, 오금동, 석촌동 *출산육아기 제외>
○ 기능업무: 고용유지
02-2142-8405
–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담당지역: 강동구(암사동, 천호동),
송파구(문정동)
02-2142-8423
–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
(강동구 고덕동,길동,둔촌동,명일동,상일동,성내동)
02-2142-8464
– 모성보호 급여(출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보험 미적용자, 사후지급금)
– 담당구역: 송파구(거여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오금동, 장지동)
02-2142-8440
– 고용안정사업 중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 담당 사업장 : 송파구 문정동(ㄱ,ㄴ,ㄷ,ㄹ,ㅁ,ㅂ,ㅅ,ㅇ)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관리업무
– 담당기관: 광진구 소재 훈련기관 등
02-2142-8441
-훈련기관 관리(강동구)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02-2142-8444
– 훈련기관 관리02-2142-8442
– 병가02-2142-8938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 업무
– 담당 구역: 송파구, 강동구
02-2142-8939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업무
– 담당구역: 송파구, 강동구
02-2142-8935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02-21428594
-민간위탁기관 관리02-2142-8993
–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 민간위탁기관 위탁업무배정
02-2142-8403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접수02-2142-8946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 강동구
02-2142-8432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주)제이엠커리어서울숲센터(22년~25년),(주)스카우트동부지사(22년~23년),(주)하이테커(22년)
– 기능업무:일도약장려금사업(통계,보고,홍보 등)
02-2142-8486
ο 고용안정사업
– 성동구(성수1가), 성동구(성수2가 : ㄷ,ㄹ,ㅂ,ㅅ)
02-2142-8454
– 모성보호 지원금 지급(구역:성동구, ),02-2142-8922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광진구 전체
-송파구(신천동, 오금동, 석촌동, 송파동)
02-2142-8446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기관02-2142-8544
– 병가
-실업인정 업무지원
-실업인정 교육지원
02-2142-8566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업무
– 서울동부고용센터 4층(창구 ‘라’)
221428418
– 수급자격 집체교육, 예약증 교부02-2142-8417
– 이직확인서[성동구(금호,옥수,왕십리,도선,행당,응봉,사근,마장,용답동), 송파구(잠실동)]02-2142-8534
– 이직확인서 처리
– 송파구(신천동,방이동)
02-2142-8595
[담당업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강동구, 송파구(송파동)
02-2142-8533
– 수급자격 (15번창구) /가번창구02-2142-8415
– 실업인정(9번창구)
– 인터넷 실업인정
02-2142-8960
– 취업촉진수당 상담 및 처리02-2142-8905
-실업인정 5번 창구02-2142-8954
실업인정 8번 창구02-2142-8956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 지원02-2142-8570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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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서울동부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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