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관할인 서울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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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고용보험센터 위치
서울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서울고용보험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서울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실업급여팀]
[사무실위치: 서울고용센터 3층]
[담당업무]
○ 실업급여 업무 총괄
– 업무보고, 기관평가 관리
– 실업급여 펌뱅킹
– 자영업자 전문위원 위촉 및 비용지원
– 수급자격교육 지원
–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자 총괄 관리
– 특별민원 전담팀
– 특별민원 응대 매뉴얼 교육계획 수립‧실시
02-2004-7080
– 실업인정 7번 창구02-2004-7095
[사무실위치: 서울고용노동청 3층]
[담당업무]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실업인정11번창구)
*전화문의 희망시간 14:00~17:00
02-2004-7068
[사무실위치: 서울고용노동청 3층]
실업급여과 업무 총괄특이민원 전담 총괄
02-2004-7060
– 국민신문고 접수 및 배부
– 특이민원전담팀
02-2004-7020
– 수급자격 관리 업무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거주자)02-2004-7056
– 수급자격관리 업무 (동대문구,종로구,중구 거주자)02-2004-7059
– 실업인정 5번창구02-2004-7011
– 실업인정 6번창구220047025
– 재취업활동 확인 ( 8번창구)02-2004-7018
– 실업급여수급자 실업인정 9번 창구02-2004-7063
– 실업인정업무 (실업인정10번창구)02-2004-7096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 수업급여 초기상담
– 실업인정 창구배정(거주지 변경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 수업급여 초기상담
– 실업인정 창구배정(거주지 변경자)
– 수급자격신청서 전산 접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교육(월~금)
– 2·3차 실업인정 교육(월~금)
02-2004-7338
– 조기재취업수당(온라인, 오프라인 접수건 전체) 전담 처리(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 1차 실업인정 교육(10시 / 월~금) 진행
02-2004-7073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종로구(계동,공평동,명륜동,묘동,무악동,봉익동,부암동,사간동,사직동,삼청동,서린동,세종로,소격동,송월동,송현동,수송동,숭인동,신교동,신문로1~2가,신영동)
02-2004-7017
– 수급자격관리 업무 (동대문구,종로구,중구 거주자)02-2004-7055
– 수급자격 관리업무(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거주자)02-2004-7057
– 수급자격 관리 업무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거주자)02-2004-7058
실업급여 초기상담, 실업인정 창구배정
– 이직확인서 업무 총괄
– 이직확인서 처리
– 중구(충무로1가~5가, 충정로1가, 필동)
02-2004-7890
– 이직확인서 처리
– 중구(광희동, 남대문로 1가~5가,남산동,남창동,남학동,다동,만리동,무교동,무학동,묵정동,방산동,봉래동,북창동,산림동,삼각동,서소문동, 황학동,회현동, 흥인동,서울시청,)
02-2004-7891
▪ [담당업무]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담당구역: 동대문구 전체, 태평로2가]
– 팩스번호: 02-6915-4119
02-2004-7896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 종로구(안국동,연건동,연지동,예지동.옥인동,와룡동,운니동,원남동,원서동,이화동,익선동,인사동,인의동,장사동, 재동, 적선동,종로1가,종로2가,종로3가,종로4가,종로5가,종로6가,중학동,창성동.창신동,청운동,청진동,체부동, 충신동, 평동)
02-2004-7895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 중구(소공동, 수표동, 수하동, 순화동, 신당동, 예관동)
*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7:00)
팩스번호 : 02-6915-4119
02-2004-7892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 과태료 부과 의뢰
– 중구 (을지로1~7가,의주로1~2가, 장교동, 저동,)
02-2004-7325
[이직확인팀]
[사무실위치:서울고용노동청 3층]
[담당업무]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 종로구(가회동,견지동,경운동,관수동,관철동,관훈동,교남동,교북동,구기동,궁정동,권농동,낙원동,내수동,내자동,누상동,누하동,당주동,도렴동,돈의동,동숭동,통의동,통인동,팔판동,평창동,필운동,행촌동,혜화동,홍지동)※ 이직확인서 관련은 [이직확인팀] 구/동별 담당자 번호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 전화문의 희망시간: 11시~16시
02-2004-7337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 종로구(홍파동, 화동, 효자동, 효제동, 훈정동)
– 중구(명동, 의주로1가, 의주로2가, 인현동, 입정동, 장충동, 정동, 주교동, 주자동, 중림동)
02-2004-7335
실업급여과 이직확인서팀
[담당 관할구역]
– 중구 : 태평로1가, 태평로2가, 초동, 쌍림동, 예장동, 오장동
– 동대문구 : 용두동
02-2004-7336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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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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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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