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인 서울강남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강남고용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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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강남고용보험센터 위치
서울강남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서울강남고용보험센터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서울특별시 강남구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서울강남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모성보호(개포동, 삼성동, 역삼동 봉은사로)02-3468-4719
o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
– 카드발급신청(온라인)
– 고용복지플러스 내일배움카드 연계상담
– 온라인수강신청관리(유선상담과정)
– 유관기관 카드발급
02-3468-4689
– 취업지원총괄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 기관평가, 국정감사, 홍보 업무 총괄
– 특별민원 대응 전담
– 유관기관 협업 총괄
– 일자리 발굴, 빈일자리 신속지원 총괄
– 고용복지플러스운영위원회 운영 등
02-3468-4830
o 채용박람회 및 만남의날(일자리수요데이) 등 채용행사 주관
o 빈일자리 신속취업지원
234684718
– 구인인증 및 취업알선(삼성동(선릉로), 수서동)
– AI 모의면접장 운영
02-3468-4902
– 취업지원총괄팀
– 구인인증 및 취업알선 (청담동, 압구정동, 일원동, 개포동)
02-3468-4819
– 구인인증 및 취업알선[대치동(영동대로)
– 북한이탈주민 지원(취업보호담당관)
02-3468-4786
– 구인인증 및 취업알선-삼성동(영동대로,학동로,봉은사로),역삼동(테헤란로251~)02-3468-4717
– 구인·구직 인증 및 취업알선 [역삼동 (테헤란로1~250)]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디지털‧비대면 전용 프로그램, 업‧직종별, 연령별 맞춤형 (비)대면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02-3468-4906
– 구인인증 및 취업알선 [역삼동(논현로,봉은사로,강남대로)/대치동(테헤란로)]02-3468-4675
– 구인인증 및 취업알선 [삼성동(테헤란로),신사동,세곡동,율현동,대치동(테헤란로,영동대로,역삼로 제외]02-3468-4761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상담 및 사례관리02-3468-4840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상담 및 사례관리
– 중점타킷, 실업급여 관련 구직자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홍보
– 기관평가 내외부 협업
02-3468-4716
– 청사보안 및 방호
– 민원안내
– 주차정산 전산업무지원
02-3468-####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심사 담당02-3468-4676
– 모성보호·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총괄
– 고용보험 기금 펌뱅킹(모성보호,청내공)
– 특별민원 대응팀 팀장
02-3468-4704
– 모성보호 급여 지급
· 일원동, 자곡동, 신사동
· 역삼동(도곡로, 역삼로, 논현로)
02-3468-4722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 ’23년02-3468-4841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
– ‘22년 이전(프로뱅크,맥시머스,티이에스), ’23년 참여자 관리
– 청년내일채움공제,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조사·처분 등
02-3468-4829
– 훈련기관 관리02-3468-4758
실업인정 업무 (2번창구)02-3468-4953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사업 관리
(주)맥시머스 서울강남지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3개 기관)
02-3468-4901
[국민취업지원팀] [사무실위치:서울강남고용센터 9층][담당업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심사 담당02-3468-4686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및 사후관리(Ⅰ·Ⅱ유형)02-3468-4866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및 사후관리(Ⅰ·Ⅱ유형)02-3468-4683
[기업지원팀]
[사무실위치: 서울강남고용센터 3층]
[담당업무]
ㅇ고용안정사업(고용촉진·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고령자·유급휴직·휴업 제외)
– 역삼동(언주로, 역삼로, 선릉로)
– 논현동(학동로, 언주로)
ㅇ일·육아동행 플래너 병행
02-3468-471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티이에스(’23년), (주)프로뱅크(’23년, ’24년), 한국표준협회(’25년)
○사업홍보업무 지원
02-3468-4703
– 취업 상담 및 알선 전담 (실업인정 1번창구)
– 수급자 고플연계 등록 등 관리
– 개별 연장급여 대상자 취업알선 등 관리
– 1차 실업인정 교육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02-3468-4846
-이직확인서 처리(개포동,일원동,율현동,압구정동,신사동(강남대로),삼성동(삼성로), 논현동(도산대로)02-3468-4764
이직확인서 처리 – 신사동(강남대로 제외)02-3468-4746
o 이직확인서 처리
-대치동 중 테헤란로,선릉로
-수서동
02-3468-4721
o 이직확인서 처리
– 청담동, 자곡동시간제 근무, 통화가능시간 : 10시 -14시
02-3468-4741
이직확인서 처리:
-대치동(테헤란로 제외, 선릉로 제외)
-도곡동
02-3468-4770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총괄02-3468-4815
– 팀 서무 (예산, 각종 보고 등)
– 민간위탁기관 관리(선정, 관리[㈜스카우트]
– 참여자 비용지원 및 운영비 지원
– 부정수급,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등
– 참여자모집 및 발굴 위한 홍보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기본금·인센티브)지원[㈜이음길에이치알]
02-3468-4904
– 민간위탁기관 관리[국제커리어센터 서울강남지점]
–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02-3468-4860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 상담02-3468-4838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수02-3468-469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취업맞춤특기병·전역예정자 취업지원 유예 및 재개 상담
02-3468-4768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및 사후관리(Ⅰ·Ⅱ유형)02-3468-4678
o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 상담 및 알선 전담
o 참여자 모집 및 발굴 위한 홍보
02-3468-4688
– 국민취업지원I유형 참여자관리02-3468-472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02-3468-4791
–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및 사후관리(Ⅰ유형)
–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 연계프로그램 등 제공 및 이행관리
– 사례관리협의회 운영 등
02-3468-4750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02-3468-4814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02-3468-4776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관리: (주)유니에스 강남센터, (주)이음길에이치알, 국제커리어센터 서울강남지점02-3468-4709
– 모성보호 업무(테헤란로, 선능로, 압구정동)
– 오전중 전화 통화가능
02-3468-4845
– 모성보호 급여 업무 – 대치동, 도곡동, 세곡동, 역삼동(강남대로)02-3468-4707
– 워크넷 구인인증 및 취업알선 (대치동 테헤란로 )
– 일자리수요데이, 채용박람회 관련업무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관련업무
– 구인모니터링 업무
02-3468-4781
o 구인인증 및 취업알선【대치동(역삼로), 개포동】02-3468-4754
– 기업도약패키지 관리 및 운영
– 기업사례관리협의회 운영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운영
02-3468-4851
[국민취업지원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02-3468-4816
-고용안정사업(고용촉진·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고령자·유급휴직·휴업 제외)
-대치동(테헤란로,영동대로,선릉로,삼성로,남부순환로,양재천로)
-민원서류 접수 및 담당자 지정
-감원방지 미준수 의심사업장 관리
-팀 서무
-특별민원 대응 전담 업무
-일·육아동행 플래너 병행
02-3468-4733
▪ 고용안정사업(60세·고령자·유급휴직/유급휴업 제외)
– 역삼동(논현로)
– 삼성동(톄헤란로)
▪ 전화문의 희망시간: 월~목 09:00~17:00
02-3468-478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스카우트(’23년), 한국취업센터(’24년)
○사업홍보업무 지원
02-3468-4714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처리 및 운영기관 관리
– (주)맥시머스
ㅇ 사업홍보업무 지원
02-3468-4708
-역삼동 (역삼로,언주로,봉은사로,선릉로,도곡로,)02-3468-4796
o 구인인증 및 취업알선【논현동, 자곡동】
o 강남 다-잇-다 실무자 협의회 운영
ㅇ전화문의 희망시간: 월~목 09:00 ~ 17:00, 금요일 12시 이후 부재중
02-3468-4832
– 기업탐방형 일경험사업 운영
– [근무시간] 09:30~16:30
02-3468-4765
– 실업인정 4번 창구02-3468-4767
-실업인정02-3468-4762
-직업능력개발팀 서무
-담당구역: 역삼동641~699, 신사동
<국기 및 KDT 훈련기관 관리>
강남그린컴퓨터아카데미, 베스핀글로벌주식회사
KBS미디어주식회사, 하이미디어아카데미
<통합심사 훈련기관 관리>
청시지아카데미, 조셉플라워스쿨학원,
리네아아카데미, 지지스쿨 등
<원격훈련기관 관리(K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클래스101원격평생교육원 등
02-3468-4684
– KDT훈련/국기훈련 관리
– KH정보교육원 강남지원, 코드잇 등
02-3468-4698
– 통합심사훈련관리: 아바평생교육원, 서울사진영상IT학원, 카페바리스타아카데미학원, 아이엠바리스타커피학원, 팩트디자인자동차아카데미학원, 안단테꽃예술직업학교
– KDT훈련/국기훈련 관리: 멀티캠퍼스, 건설기술교육원서울강남분원
<기능업무>
– 지도·감독
02-3468-4695
– 훈련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
<통합심사 훈련>
<국기 및 K-디지털>
<국기 및 K-디지털>
-더조은컴퓨터아카데미(시설),모두의연구소,(재)건설산업교육원
<국기 및 K-디지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법인·시설)
234684694
– 논현동 1~139번지, 도곡동
– 훈련교사자격증 발급 업무
– KDT훈련/국기훈련/통합심사 훈련 관리
02-3468-4692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02-3468-4691
– 센터 서무 (예산, 복무, 용도)02-3468-4831
– 국민취업지원팀 총괄02-3468-4812
▪ [사무실위치:강남고용센터 9층]
▪ [담당업무]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총괄(선정, 관리)[(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 참여자 비용및 운영비 지원
– 부정수급, 지도점검및 모니터링/행정심판 및 소송업무등
– 목표물량및 국취 홍보 위탁기관 실적관리
– 민간위탁기관 협의체및 운영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전화문의 희망시간: 09:00 ~ 16:00
02-3468-4735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 위탁기관 관리02-3468-4818
[기업지원팀]
[사무실위치] 서울강남고용센터 3층
[담당업무] 기업지원업무 총괄
02-3468-4706
o 기업지원팀 고용안정사업(고령자·유급휴직·휴업 제외)
– 논현동(봉은사로)
– 삼성동(영동대로·선릉로)
02-3468-4713
– 고용안정사업 관련 홍보 업무
– 유연근무 및 일육아동행 플래너 운영 전담
02-3468-4861
o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o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유급휴업)
o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02-3468-4680
– 고용안정사업(고용촉진·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60세·고령자·유급휴직/유급휴업 제외)
– 삼성동(삼성로·학동로)
– 논현동(논현로·강남대로·도산대로)
– 신사동(압구정로)
– 대치동(역삼로·도곡로)
02-3468-4774
기업지원팀]
[사무실위치 : 강남고용센터 금강타워 3층]
[담당업무]
▪고용안정사업(고용촉진·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고령자·고용유지 제외)
– 신사동(논현로,언주로,도산대로,강남대로,선릉로,가로수길)
– 수서동
– 역삼동(봉은사로)
– 삼성동(봉은사로)
– 율현동
– 세곡동
▪일·육아동행 플래너 병행
▪ 전화문의 희망시간: 월~금 9:00~17:00
02-3468-4726
-고용안정사업(고령자·유급휴직·휴업 제외)
– 논현동(선릉로)
– 청담동,일원동,압구정동,도곡동,개포동,자곡동
– 일·육아동행 플래너 병행
▪ 전화문의 희망시간: 월~금 09:00~16:00
02-3468-4736
o 운영기관 관리, 지원금 처리 업무
– ㈜티이에스(’24,’25)
– ㈜커리어넷 서울강남지사(’23)
o 사업 홍보업무 지원
02-3468-4723
o 모성보호 급여 업무
– 논현동, 수서동, 청담동, 율현동, 역삼동(언주로)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02-3468-4677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02-3468-4836
– 실업급여팀
– 실업급여 수급자격 8번 창구
02-3468-4756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9번 창구02-3468-4955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02-3468-4753
– 수급자격 설명회 집체교육
– 1차 실업인정 신청서 검토 접수
02-3468-4705
▪ [실업급여팀]
▪ [사무실위치: 서울강남고용센터 8층)]
▪ [담당업무]
o 실업인정 2번 창구
02-3468-4953
O [실업급여팀]
O [사무실위치:서울강남센터 8층]
O [담당업무]
– 실업인정 3번
02-3468-4908
– 실업인정신청서 검토 및 처리02-3468-4751
– 조기재취업촉진수당
– 이주비
02-3468-4773
– 실업인정, 취업희망카드, 팩스 관리02-3468-4787
– 이직확인서 처리 담당구역: 삼성동(테헤란로, 선릉로)02-3468-4745
– 이직확인서 처리(역삼동 테헤란로)02-3468-4734
(실업급여팀)
(사무실 위치)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
(담당업무) 이직확인서 처리
o논현동(논현로,학동로,봉은사로),세곡동
02-3468-4763
이직확인서 처리(삼성동-영동대로, 봉은사로, 학동로)02-3468-4744
o 이직확인서 처리
– 논현동(강남대로, 선릉로, 언주로)
[팩스번호] 02-6915-4012
02-3468-4743
이직확인서처리 (역삼동 강남대로,논현로,테헤란로)02-3468-4742
– 직업능력개발 업무 관련 계획수립, 기관평가, 감사 업무 총괄
– 훈련기관 지도 감독 총괄
– 훈련상담 및 계좌발급 총괄
– 고용보험 기금 업무
02-3468-4681
-훈련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02-3468-4697
[담당업무]<통합심사훈련>
– 논현동 140~, 세곡, 일원, 수서동, 한국종합교육원, 에스앤에스로펌인사노무학원, 케어링강남요양보호사교육원
<국기 및 K-디지털>
쌍용교육센터, (주)문화방송, 코리아IT아카데미(시설), 그린아이티아카데미학원,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에이아이아카데미학원
02-3468-4839
– 에이콘아카데미(강남), 아이티윌, 메이지유 뷰티직업전문학교, 케이아이씨캠퍼스학원 등
– KDC 온라인접수 및 자부담 환급처리
02-3468-4687
– 취약계층 취업촉진 위탁사업(심리안정, 구직자역량강화프로그램)
– 자체 집단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진행/관리 등)
– 직업계고 고용서비스 지원 관리
– 직업심리검사 운영관리(단체용)
– 센터 협업사업
02-3468-4766
-구인(역삼동/언주로,도곡로,역삼로,선릉로)인증 및 취업알선
-워크넷 요청관리(구직서비스)
02-3468-4834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별 연락처Click!🔎”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서울강남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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