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경기도 부천시 관할인 부천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고용보험센터

“부천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부천고용보험센터 연락처Click!🔎”

부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부천고용보험센터 위치
부천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부천고용보험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경기도 부천시
별관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60 KD타워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부천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상담 관리 및 취업알선032-310-8877
– 고용장려금(도당동, 작동, 괴안동, 원미동, 소사동, 춘의동)032-310-8854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032-320-8938
ㅇ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032-320-8923
-고용복지플러스 운영관련 업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및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회
-기타 유관기관 협력지원 업무
032-320-8929
– 센터 총괄 및 취업지원총괄팀 서무
– 전산시스템 관리
032-320-8947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신속취업지원TF 업무
032) 320-8945
–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트워크 업무
– 채용행사(일자리 수요데이) 등 운영 관리
032-320-8948
– 센터 홍보 업무
– 월간지 “올리고 JOB” 발행
032-320-8946
-구인인증
-구직(취업알선)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관련 업무
032-320-8905
– 구인 인증
– 구직(취업알선)
032-3208903
– 구인 인증

– 구직(취업알선)
032-320-8902
구인.구직 취업알선032-320-8922
– 진입상담(초기상담, 온라인 진입상담)032-320-8907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 고용복지+사례관리
032-320-8917
– 민간위탁사업 관리(구직자취업역량강화, 심리안정지원, 새일집단)
– 직업진로지도 관련 업무 관리 등
032-320-8910
– 실업인정(구직급여 지급 등)032-320-8932
– 실업인정 접수 및 처리032-320-8933
– 실업인정032-320-8934
-실업급여 실업인정032-320-8935
– 실업인정032-320-8936
– 실업인정032-320-8937
– 실업급여 수급자격032 320 8958
– 실업급여 수급자격032-320-8956
– 수급자격 상담 및 심사032-320-8944
– 실업급여 교육000-0000
– 이직확인서(부천 원미구-소사동 원미동 제외)032-310-8825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부천시) 소사구, 원미구 원미동, (김포시) ㅊ~ㅎ동323108824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부천 오정 일원, 김포 감정, 걸포, 고촌, 구래, 대곶, 마산 북변, 사우, 월곶)032-310-8826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과정 인정, 관리
-훈련비용 지원
-훈련기관 지도, 점검
-기금 및 일반회계 예산, 비용업무
032-320-8995
–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 관련 업무(온/오프라인)
– 직업훈련 진단·상담 시행에 따른 온라인 수강신청 관련 업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업무
323208997
국민취업지원팀장, 관련 업무 총괄032-320-8983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 업무 총괄
– 민간위탁기관 관리(와이즈임플로이먼트 부천지사)
– 일경험프로그램
032-320-8979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 심사
–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032-310-8882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및 관련 심사·재심사 처리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잡모아 부천지점)
032-320-8908
–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및 관련 심사·재심사 처리
((주)커리어넷 부천지사,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032-320-8909
-민간위탁기관 관리, 지원금 지급 및 심사·재심사
(케이잡스 부천지사, 스탭스(주) 부천센터)
032-320-891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등 운영 지원
032-310-8880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032-310-8878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접수323108869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접수(온라인 전담)
– 팀서무
032-310-8867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032-310-8866
– 상담부서 파트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참여자 배정 등에 관한 업무
– Ⅰ유형,Ⅱ유형(조건부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 종료 등에 관한 업무
032-310-883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상담 관리 및 취업알선032-310-883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상담 관리 및 취업알선032-310-8837
– 국민취업지원 1유형, 2유형 참여자상담 및 관리032-310-8868
-국민취업지원제 1유형,2유형 참여자 상담 관리 및 취업알선032-310-8833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상담 및 관리
032-320-8943
-국민취업지원제 상담
-1,2유형 참여자 상담, 관리, 취업알선
323208912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상담 및 관리032-310-8807
– 담당업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서 접수032-310-8813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관리 및 취업알선
032-310-8810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2-310-8831
-국민취업지원제도032 310 8881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2-320-8913
– 실업급여 수급자격032-320-8955
– 수급자격 상담 및 심사032-320-8957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신속취업지원TF 업무
– 기관평가 등 각종 취합 및 보고
– 특별민원 전담 팀원
032-320-8992
– 기업지원팀 업무 총괄032-320-8972
– 기업지원팀
– 고용장려금 지급업무(삼정동, 오정동, 역곡동, 송내동, 원종동, 약대동)
323208927
[기업지원팀]
– 사무실위치: 부천고용센터 별관 3층
1. 고령자고용, 신중년적합직무,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등 : 처리 및 쟁송업무 등
2.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처리
3. 관할구역 고용장려금 등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 관할지역: (상동, 내동, 심곡동, 고강동, 대장동, 여월동)
032-320-897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 관리: 와이즈임플로이먼트코리아, 케이잡스)
–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032-310-885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업무032-310-8843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급여 및 사후 지급금 (성씨 초성 ㅇ, ㅎ)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예술인 및 특고 출산전후휴가급여(순번제)
032-320-8950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급여 및 사후 지급금 (성씨 초성 ㅂ,ㅅ,ㅈ,ㅊ)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예술인 및 특고 출산전후휴가급여(순번제)
032-320-8973
[기업지원팀]
-담당업무: 고용장려금 지급업무(중동,옥길동,범박동)
-팀 서무
032-320-8975
– 조기재취업수당032-320-8940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업무(부천,김포) 및 지도점검 총괄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032-320-8994
–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과정 관리
– 훈련비용 지원
– 훈련기관 지도·점검
032-320-8996
– 훈련기관 관리032-320-8998
– 훈련과정 관리
– 훈련비용 지원
– 지도․점검
032-320-8999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과정 인정, 관리
-훈련비용 지원
-훈련기관 지도, 점검
323208991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140시간이상 온라인 수강신청 관련 업무
032-320-8924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및 관리
취업지원프로그랜 운영 및 관리(단기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
032-320-891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032-310-883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상담032-310-8834
-Ⅰ유형,Ⅱ유형(조건부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 종료 등에 관한 업무032-310-884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급여 및 사후 지급금(성씨 초성 영문, ㄱ,ㄴ,ㄷ,ㄹ,ㅁ,ㅋ,ㅌ,ㅍ)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예술인 및 특고 출산전후휴가급여(순번제)
032-320-8951
– 실업급여 수급자격032-320-8959
실업급여 수급자격032-320-8954
구직신청 등록032-320-8939
실업급여팀_이직확인서(김포ㄴ~ㅈ)032-320-8928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업무(온/오프라인)
-온라인 수강신청 관련 업무
032-320-8925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032-320-8901
부천고용센터 업무 총괄032-320-8971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별 연락처Click!🔎”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부천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