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세무과 부서 담당자 연락처 |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면허세

부여군청 세무과, 그곳에는 여러 부서와 수많은 담당자가 여러분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부과 조정 복잡한 세금 업무,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여러분의 문의에 맞는 담당자를 찾아 상담 받는 게 중요합니다.

부여군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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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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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세무과 주요 업무 안내

세무과는 다양한 세목을 관리하며,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안내

  • 취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전자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으로는 감면 조건이나 납부 연기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부여군청 세무과는 이런 문의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주민세 안내

  • 주민세 종류와 납부 방법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사업소분, 법인 균등분으로 나뉩니다. 납부는 은행 방문,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세 감면 혜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특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청은 부여군청 세무과에서 도와드립니다.

지방소득세 안내

  •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부여군청 세무과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및 방법
    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은행, 인터넷,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안내

  • 등록세 부과 기준
    부동산이나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세 신고와 납부 방법
    등록세는 자산 등록 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면허세 안내

  • 면허세 부과 대상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특정 면허를 취득할 때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면허 취득 시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세 납부 방법
    면허세는 면허를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여군청 세무과 연락처

부서해당업무전화번호
세정○ 과 일반서무 ○ 예산편성 및 일상경비 관리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041-830-2162
세정○ 취득세(부동산) ○ 등록면허세(등록)041-830-2152
세정○ 수납금 일일이체 (농협,우체국,은행) ○ 전산수납 처리 (지방세,세외수입) ○ 국세·도세ㆍ군세ㆍ특별회계 세입금 징수부 정리 및 징수실적 보고 ○ 세외수입 전산관리 ○ 도 ㆍ 군 수입증지 관리 ○ 가산금 징수결정041-830-2537
세정○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신고처리 ○ 자동차 취득세 감면요건 준수 안내문 발송 ○ 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 처리041-830-2151
세정○ 세정팀 업무총괄 ○ 자금배정승인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 군금고지정 및 수납대행점 관리(중심사무)041-830-2161
세정○ 세무조사, 세정일반, 지방세 전산관리041-830-2164
세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세입 결산 ○ 자금배정 및 세입금 운용 ○ 의존수입(교부세, 국·도비 등) 관리 ○ 채권관리 및 결산041-830-2163
세정○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세 제증명 발급041-830-2153
재산세○ 재산세 주택(부속토지포함)·건축물·선박·항공기 부과징수 ○ 재산세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장관리 ○ 재산세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비과세· 감면처리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자료이관 및 연계 후 대장관리041-830-2170
재산세○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 ○개별주택특성 조사 ○건물·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표준주택, 공동주택가격 업무041-830-2168
재산세○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관리 ○ 재산세부과, 징수업무 총괅 ○ 개별, 표준, 공동주택, 공시업무 총괄041-830-2166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부과, 징수 및 재산세 대장관리 ○ 토지분 재산세 비과세, 감면 ○ 재산조회 ○ 담배소비세 부과, 징수041-830-2167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법인,종합,양도,특징분) 부과 및 징수(중심사무) ○ 지방소득세 시책에 관한 업무 ○ 주민세(개인,사업소분)부과징수 ○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징수 ○ 자동차세(주행분) 부과징수041-830-2171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부과징수 ○ 자동차세(차량소유분) 부과 징수 ○ 지방세 수기분 수납자료 정리 ○ 지방세 자동이체041-830-217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번인세분) 부과징수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부과징수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부과징수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041-830-2173
징수-징수관련업무 기획 총괄(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지방세, 세외수입)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수립및 인계인수 -세외수입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관허사업 제한041-830-2176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 ○ 가산금 징수결정 ○ 재산 압류 및 해제(부동산, 차량)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반환 ○ 압류예고서 및 독촉장 발송 ○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및 해제 ○ 그 밖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041-830-2536
징수○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 체납세금 통장정리 및 방문민원 처리 ○ 번호판 영치지원 ○ 세외수입 체납징수 지원041-830-2180
징수○부동산,자동차 공매관련 업무 ○부동산 압류, 해제 ○체납액정리계획 수립, 추진 ○체납관련 통계 및 보고서 작성041-830-2177
징수○ 자동차, 건설기계, 예금 압류 및 해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관리 ○ 체납징수결정 및 가산금 조정 ○ 독촉장 발송 및 미송달분 공시송달 ○ 콜센터운영 ○ 갱매관련 교부청구 및 배당업무041-830-2178
징수○체납세금 징수 및 독려041-83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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