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목포고용보험센터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목포고용보험센터 | 전남 목포시 상동 1121-4 |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목포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 061-280-0534 |
| – 이직확인서 관리업무(목포,해남,완도) – 월~금 ,매주 금요일 만 (오전9~12시 근무) | 061-280-0515 |
| – 이직확인서 관리업무(무안,영암,진도,장흥,강진,신안) – 이직확인서 정정처리 – 과태료 부과 의뢰 | 061-280-0568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061-280-0524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리 | 061-280-0537 |
| -실업인정 | 061-280-0513 |
| – 실업인정 | 061-280-0511 |
| – 실업인정 | 061-280-0502 |
| – 취업지원총괄팀 업무 총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청년고용정책 업무총괄 | 061-280-0597 |
| – 취업지원총괄팀·실업급여팀 서무 – 고용복지+센터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 청년 디지털·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 061-280-0505 |
| – 구직자도약패키지 담당자/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관 | 061-280-0522 |
|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성취 및 취업특강, 일자리 희망 등)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민간위탁사업 관리(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 자유학기제 – 전역예정군인 청원휴가관련 상담(취업진로미결정자) | 061-280-0527 |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 061-280-0558 |
| –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 061-280-0507 |
| – 구인.구직 상담 – 취업알선(채용행사) | 061-280-0581 |
| – 구인구직상담 – 취업알선(채용행사) | 061-280-0501 |
| – 구인구직상담 – 취업알선 – 일자리 수요데이 – 경력단절 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위탁관리(새일센터) – 청년내일채움공제 | 061-280-0543 |
|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채용행사) – 전자팩스 구인신청 접수처리 | 061-280-0579 |
| – 국민취업지원팀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총괄 – 민간위탁기기관 관리 | 061-280-0523 |
| – 국민취업지원제 유관기관 참여자 관리 및 수당지급 – 국민취업지원제 민간위탁기관 참여자 관리 및 수당 지급((주)서남취업센터, 케이잡스목포지사) | 061-280-0595 |
| – 국민취업지원제 민간위탁기관 관리(목포국제커리어센터) | 061-280-057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 | 061-280-0520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 관리 | 061-280-0514 |
| – 국민취업지원제 상담 | 061-280-0519 |
| – 국민취업지원제 Ⅰ,Ⅱ유형 참여자 관리 전반 – 국민취업지원제 발굴 및 홍보 | 061-280-0577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및 관리 | 061-280-052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진도출장소 출장상담(매주 화요일 10시~17시) | 061-280-059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61-280-0516 |
| – 고용유지지원금 – 지역 우수기업 전담관리제 – 산업전환고용안정·협약 지원금 – 국가기술자격대여 관련 업무 | 061-280-0561 |
| – 모성보호 업무(출산전후휴가 신청 건) | 061-280-0564 |
| – 고용장려금(무안, 영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영암) – 지역고용촉진장려금(목포) | 061-280-0541 |
| – 지역고용촉진장려금(영암-대불산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무안, 해남, 강진, 장흥, 완도, 신안, 진도) – 창출안정사업(목포시 상동, 옥암동 외, 신안, 진도) – 출산육아기 지원금(육아휴직, 육아기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 지원금) – 모성보호 | 061-280-0552 |
| –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업무 | 061-280-0539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목포) – 고용창출안정사업(목포시 상동·옥암동) – 모성보호 업무(출산전후휴가 외) | 061-280-0542 |
| – 훈련기관 및 과정 운영/관리 | 061-280-0563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상담 및 발급신청(온라인 포함)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 제외) | 061-280-0566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상담 및 발급신청(온라인제외), 훈련과정 진단상담 및 수강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기훈련 및 K디지털 훈련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061-280-0567 |
| – 센터 업무 안내 및 시설관리 보조 | 061-280-0510 |
| -센터 업무 안내 및 시설관리보조 | 061-280-0510 |
| – 목포고용센터 업무총괄 | 061-280-0559 |
| – 국민취업지원 l,ll유형 참여자 관리 전반 – 국민취업지원제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061-280-0503 |
|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 061-280-0512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