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수성구 관할인 대구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대구고용보험센터 |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 | 대구광역시 중구, 수성구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대구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취업지원총괄팀 총괄 | 053-667-6095 |
| – 기도패 업무 총괄 – 채용박람회/만남의날 총괄 – 교육거점 고용센터 총괄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053-667-6125 |
| – 구인.구직 취업지원(중구ㄷ~ㅎ), 기업채용지원 – 신속취업지원TF지원, 경북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원 | 053-667-6091 |
| – 취업지원서비스: 구인, 구직알선-수성구 (ㅂ, ㅅ, ㅎ동), 범어동 제외 – 알파시티 입주기관 채용지원 – 대구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지원 | 053-667-6101 |
| – 알파시티입주기업 채용지원 – 취업알선 연계 – 광역취업지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서비스 | 053-667-6108 |
| –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업무 | 053-667-6786 |
|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 053-667-6039 |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총괄 | 053-667-6089 |
| – 구직자 도약패키지 관리 | 053-667-6099 |
| – 성취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민간위탁 기관 관리 – 구직자 취업컨설팅 및 직업심리검사 해석 | 053-667-6021 |
| – 구직자도약패키지 사업추진 – 사례관리, 집단상담 진행(청년ON, 청년취업GYM)/ 구직자컨설팅 – 유관기관 연계협업(청년층) | 053-667-6105 |
|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참여기관 관리 -단기집단 프로그램 -구도패 사업추진 | 053-667-6110 |
| – 구직자도약패키지 사업추진/ 사례관리/ 진입상담 – 집단상담, 취업컨설팅 및 취업알선 – 학습조직 운영지원/ 온오프라인홍보 | 053-667-6102 |
| – 청년취업지원 업무 총괄 – 청년고용협의회 운영 및 관리 – 대학일자리센터 업무 총괄 –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의회 운영 – 청년 일경험 및 중장년경력지원제 총괄 | 053-667-6094 |
|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 중장년 경력지원 위탁사업 | 053-667-6755 |
| -대학일자리플러스(재맞고,고맞고 포함)업무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 053-667-6103 |
| – 기업탐방형 일경험 위탁사업 관리 – 중장년 경력지원 위탁사업 관리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 053-667-6106 |
| – 센터 서무 및 과 서무 | 053-667-6098 |
| – 구인·구직 취업지원 – 채용행사(일자리수요데이) 총괄 – 대체인력 채용지원 – 고용서비스 건전화 모니터링 | 053-667-6721 |
| – 취업지원서비스(구인, 구직알선, 수성구 기타동(ㄱ,ㄴ,ㄷ,ㅁ,ㅇ,ㅍ) – 취업알선 | 053-667-6090 |
| – 직업심리검사 실시 – 취업특강 운영 | 053-667-6085 |
| -구인구직 취업지원 -채용행사 지원 | 053-667-6751 |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 053-667-6757 |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 053-667-6749 |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 053-667-6065 |
| – 실업급여과 업무 총괄 | 053-667-6082 |
| – 실업급여 업무 총괄 – 조기재취업수당 | 053-667-6078 |
| – 조기재취업수당 | 053-667-6079 |
| – 실업인정 | 053-667-6072 |
| – 실업인정 | 053-667-6071 |
| – 실업인정 | 053-667-6073 |
| – 실업인정 | 053-667-6070 |
| – 이직확인서 처리: 수성구(두산,만촌,황금동 제외) | 053-667-6077 |
| -이직확인서 처리: 중구 전체, 수성구 두산.만촌.황금동 | 053-667-6754 |
| 국민취업지원과 총괄 | 053-667-6019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관리 총괄 | 053-667-6152 |
| -국취 1.2유형 취업지원 총괄 | 053-667-6159 |
|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 결정 | 053-667-6118 |
| 민간위탁기관 관리 | 053-667-6134 |
| – 민간위탁기관 관리: 일로이룸동부센터. 커리어스타복현점 | 053-667-6138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053-667-6115 |
| – 민간위탁기관 관리 : 일로이룸 강북취업지원센터, 행복인디제이 | 053-667-615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심사결정업무 | 053-667-6124 |
| – 민간위탁기관 관리(일로이룸 수성, 커리어넷대구지사) – 참여자 수당지급 및 위탁사업비 지급 | 053-667-6137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053-667-6781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053-667-6114 |
| – 민간위탁기관 관리 (지에스씨넷 대구수성지점, 행복인디제이 경산지점) | 053-667-612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상담 – 취업특강 교육 | 053-667-6184 |
| -민간위탁기관 및 연계기관 관리 | 053-667-6116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 053-667-6149 |
| – 민간위탁기관 관리: (주)일로이룸 경산1취업지원센터, (주)일로이룸 이룸취업지원센터 | 053-667-6158 |
| – 서무업무 – 국민신문고 접수 및 관리 | 053-667-6150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 053-667-6147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및 수당지급 업무 | 053-667-612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 053-667-6112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접수 (수성구,중구) | 053-667-6111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관리 업무(수성구, 중구) | 053)667-614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 053-667-6122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 053-667-6129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3-667-6142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상담 | 053-667-6121 |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상담 | 053-667-6130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3번 창구 | 053-667-611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 053-667-613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심사 | 053-6676185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