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관할인 김해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김해고용보험센터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 경상남도 김해시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김해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국민취업지원/기업지원업무 총괄 | 055-330-9505 |
| – 팀서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퍼스트인잡, 복음) | 055-330-640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인지어스(유) 김해지사, (주)맥시머스 김해지점, (주)두원잡 김해지사] – 국취제 홍보 | 055-330-957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주)지앤제이커리어, (주)케이앤잡 김해지사) – 참여자 모집 및 홍보관리(취업연계)전담 | 055-330-640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심사업무 | 055-330-6479 |
|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심사 | 055-330-9544 |
| -기초생활수급자 전담자(상담), 유관기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국취제 사례관리 협의회 전담 | 055-330-954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상담 | 055-330-6406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 055-330-9570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상담 | 055-330-9558 |
| -국민취업지원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업무 | 055-330-647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5-330-6477 |
| -국민취업지원팀 – 김해고용센터 1층(7번창구)/1유형 수급자상담/전화문의시간 : 13:30~16:30 | 553306409 |
| – 고용장려금:주촌,생림,안동,상동,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기관 관리: 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케이엔잡 | 055-330-6435 |
| ○ 고용안정ㆍ고용유지(유급)사업【밀양시, 장유 1~3동】 | 055-330-6434 |
| – 고용안정사업 【진례, 대동,삼계동,구산동, 부원동, 어방동, 불암동, 삼정동,삼방동,봉황동,서상동,동상동,대성동, 칠산서부동(풍유,명법,이동,화목, 흥동, 전하동, 강동)】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지어스) | 055-330-6444 |
| ○기업지원팀 ○고용유지조치,창출,안정 지원금 관련 상담 및 지급, 사업장 점검 ○ 고용유지,창출,안정【진영,한림,내외동,지내동】 ○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 제외 | 055-330-6440 |
| ○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미가입자 포함) 지원 [김해, 9-12월생]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 팀서무 | 055-330-6438 |
|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미가입자포함)지원<김해, 1~4월생>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 055-330-6439 |
| ○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미가입자 포함) 지원【김해, 5~8월생】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 문의 희망 시간: 14시~17시 | 055-330-9573 |
| – 실업급여 팀장 – 오전중에는 실업급여 교육 설명회 진행으로 전화통화가 안됩니다. – 오후 2시30분터 3시30까지 수급자격 교육 설명회 진행으로 전화통화가 안됩니다. | 055-330-6488 |
| – 조기재취업수당 접수 및 처리 – 팀 서무 | 055-330-9543 |
| –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및 처리 (1번창구) | 055-330-6419 |
| – 실업인정 | 055-330-6418 |
| –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및 처리(3번창구) | 055-330-6417 |
| 실업인정 | 055-330-6416 |
| – 이직확인서 처리(김해시 동 지역 ㅇ~ㅊ동, 진례면, 진영읍, 밀양시) – 팩스번호 0503-8803-0720 | 055-330-9562 |
| – 이직확인서 처리(김해시 동지역 : ㄱ~ㅅ,ㅍ~ㅎ동,상동면,생림면) – FAX 0503-8803-0720 | 055-330-9561 |
| 실업급여 수급자격(장유1, 장유3, 불암, 회현) | 055-330-6411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 055-330-6412 |
| 실업급여 수급자격 결정 | 055-330-6410 |
| -실업급여 수급자격(진영읍,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상동면. 생림면, 대동면, 삼안동(삼방,안동), 타지역) | 055-330-6413 |
| 직업능력개발업무, 일학습병행 등 | 055-330-6452 |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기관 관리 :김해(부원동, 회현동, 삼안동, 칠산서부동, 북부동, 진영읍, 진례면, 주촌면, 대동면, 상동면) | -553306454 |
| – 훈련기관 지도감독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 정보구역: 내외동·장유동·한림면·생림면(김해) | 055-330-6453 |
| – 직업능력개발팀 – 팀 서무 – 담당업무 : 훈련기관 관리,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등 (양산시 중부동, 북부동, 남부동, 명곡동,하북면) | 055-330-6455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 | 055-330-6459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발급 | 055-330-6458 |
| – 취업지원팀 총괄 | 055-330-9537 |
| -센터서무 -새터민 취업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 055-330-9540 |
| – 진로지도 업무 전반 관리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리 – 민간위탁사업 관리(구직자취업역량강화/심리안정/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 055-330-9502 |
|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및 일자리발굴 업무 총괄 | 055-330-9501 |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졸업생특화프로그램 포함) –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및 일자리발굴 – 구인애로업종 신속취업지원 업무 –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리(사후관리, 부정수급 등 관리) | 055-330-9504 |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업무 총괄 -학습조직 운영 | 553309527 |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전담 | 055-330-9526 |
| – 취업알선 업무 총괄(실적관리 등) –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주촌면) – 채용지원서비스, 일자리발굴지원 – 일자리수요데이 등 채용행사 운영 – 취업실적 모니터링 – 대체인력지원서비스 구인관리 – 서무업무 지원 | 055-330-9530 |
| – 워크넷 구인 인증, 수정, 마감(김해동, 장유동, 대동면) – 구직상담 | 055 330 9529 |
| – 구인.구직 취업알선(진례,생림) | 055-330-9528 |
| – 워크넷 구인 구직 인증 수정 마감처리 상담알선 (한림면 상동면 장유) | 055-330-9531 |
| –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총괄 | 055-330-9590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