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구미고용보험센터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 위치 | 주소 | 관할지역 |
| 구미고용보험센터 | 경북 구미시 송정동 52-4 |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 |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구미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4-440-3339 |
|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심리안정,구직자 취업역량강화) – 직업진로지도(집단상담,행복오름,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 | 054-440-3322 |
| – 대학일자리플러스 사업, 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 –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사후관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관리 및 지원금 지급 – 청년 일경험지원사업(기업탐방형) | 054-440-3327 |
| – 채용박람회 및 채용행사 – 구인수요조사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지원 – 일자리발굴 실무협의회 운영 | 054-440-3317 |
| – 고용복지+센터 협업전담자(실무협의체 간사) – 구인구직 모니터링, 워크넷 취업실적 모니터링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54-440-2032 |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사업추진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사례관리 | 054-440-3395 |
| – 구인구직 상담 – 취업알선 – 고용24 구인서비스 (ㅅ~ㅇ) | 054-440-3371 |
| – 워크넷 구인서비스 (ㅈ~ㅎ) – 채용대행 – 구직자 구직신청 지원 – 일자리 수요데이, 만남의날 운영 – 대체인력지원서비스 | 054-440-3369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 054-440-3344 |
| – 이직확인서 처리(구미 기타지역, 김천 율곡,신음동, 석적 3공단) | 054-440-3347 |
| – 이직확인서 처리(구미 공단·형곡·송정·원평·옥계·진평·구포·신평·비산, 김천 기타지역) | 054-440-3349 |
| – 실업인정 | 054-440-3320 |
| – 실업인정 | 054-440-3333 |
| – 실업인정 | 054-440-3335 |
| – 실업인정 | 054-440-3336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054-440-3353 |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 054-440-3354 |
| – 센터 서무 | 054-440-3316 |
| – 국민취업지원팀 업무총괄 | 054-440-3397 |
| – 국민취업지원 신청 | 54440339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 054-440-330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054-440-2023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관리 | 054-440-3319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관리(인지어스(유)구미지사, (주)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관기관관리(구미여성새로일하센터) | 054-440-2025 |
| – 국민취업지원 신청 | 054-440-339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관리(지에스씨넷 구미지점, 지에스씨넷 김천지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기관관리(에스에이치피구미사무소) | 054-440-3338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4-440-3309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4-440-3346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4-440-202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4-440-203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4-440-339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 | 054-440-3306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자 상담 맟 취업 알선 – 각종 수당 지급 | 054-440-3355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 | 054-440-3345 |
| – 조기재취업수당 | 054-440-3337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054-440-3352 |
| -기업지원팀 총괄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ㅈ,ㅊ사업장 | 054-440-3361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ㅇ사업장 | 054-440-3360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ㄱ,ㅁ,ㅋ,ㅌ,ㅍ사업장 | 054-440-3362 |
| -고용장려금(고용창출·고용유지·고용안정·청년·고령자) ㄹㅂㅅㅎ사업장 | 054-440-3312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관리 | 054-440-3365 |
| -기업지원팀 -팀서무 -고용유지․안정․창출(ㄴ,ㄷ사업장) -육아휴직 급여 지원(4회차~) | 054-440-3364 |
| – 모성보호급여 (1,3,5,7,9,11월생) 출산, 육아휴직, 육아기단축, 사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054-440-3358 |
| – 모성보호(신청자의 생월 기준 2,4,6,8,10,12월) – 육아기단축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사후지급금 – 배우자출산급여 | 054-440-3357 |
| – 직업능력개발 업무 | 054-440-3382 |
| – 훈련기관 관리(구미직업전문학교, 구미직업능력개발학원, 김천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 농협구미교육원은 제외) – Hrd-Net 전자서비스 관리 – 직업훈련교사관련 자격증 발급/갱신/처분 | 054-440-3381 |
|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발급 및 과정 승인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 054-440-3386 |
| -내일배움카드발급,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 054-440-3387 |
| – 취업지원 업무 | 054-440-3313 |
| 구미고용센터 환경미화 | — |
| 실업급여 집체교육 | 054-440-338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체교육 – 참여자 배정 및 상담 지원 – 초기상담 지원 | 054-440-2034 |
| – 실업인정 2번 | -054-440-3334 |
| – 팀 서무 – 훈련기관 관리· 지원(구미직업전문학교, 구미직업능력개발학원, 김천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 농협구미교육원은 제외) – 훈련과정 실시관리, 비용처리, 훈련기관 지도, 감독 등 – Hrd-Net 전자서비스 관리 – 직업훈련교사관련 자격증 발급/갱신/처분(홀·짝년도) | 054-440-3351 |
| – 취업지원 및 도약보장패키지 총괄 – 특별민원 대응 | 054-440-3311 |
| – 특별민원 예방 및 대처 등 질서유지 | 054-440-3332 |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