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전화번호 위치 및 홈페이지 완벽정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북구 관할인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 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죠.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통해 실여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신청안내 Click!🔎”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연락처Click!🔎”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위치 전화번호 운영시간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위치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위치
위치주소관할지역
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서울 강북구 도봉로 136 2층, 3층, 6층, 8층, 10층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 운영시간
월 ~ 금 : 09:00 ~ 18:00
점심시간 : 11:30~13:30, 12:30~13:30
(점심시간은 2개조로 교대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강북성북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 전화번호
담당업무전화번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02-3406-0975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전화수신) (성북구) 종암동, 동선동, 보문동, 삼선동, 장위동
02-3406-0939
– 강북성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총괄02-3406-0997
실업인정 1번창구, 1차 실업인정 교육진행, 실업인정 업무02-3406-0924
– 실업인정 4번창구(실업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02-3406-0928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15번 창구)02-3406-0981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12번 창구)02-3406-0973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업무(강북구, 성북구)02-3406-0945
– 국민취업지원업무 총괄02-3406-0986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업무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및 대상자 결정․통지
02-3406-0985
– 국취 1유형,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업무
– 국취팀 서무(온나라 문서 배정 등)
02-3406-0906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업무(강북구, 성북구)(16번 창구)02-3406-095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02-3406-0962
– 국취 1유형,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업무02-3406-0977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업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상담, 관리 및 취업알선 등
02-3406-0979
– 국취 취업할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업무02-3406-0969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업무-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상담, 관리 및 취업알선 등
– 관할구역: 강북구, 성북구
02-3406-097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1번창구)
-관할구역: 강북구, 성북구
02-3406-0970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상담(2번 창구)02-3406-0963
• 국취 Ⅰ·Ⅱ 취업활동계획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업무
• 팀내 개인별 실적관리, 우수사례 발굴
• 일경험 참여자 및 연계실적 관리 및 취합보고
• 일경험 및 고용복지플러스 연계 관리
• 부정수급, 행정심판·소송 업무(순번제)
• 팀 내 특별민원 대응 전담팀 업무
02-3406-0984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 심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자활의뢰자에 한함) 배정 및 총괄
02-3406-0903
– 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및 대상자 결정·통지
– 수급자격심사팀 행정심판·소송업무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업무
02-3406-0951
– 국민취업지원팀 접수(강북구,성북구)
매주 수~금 10시~4시 근무
02-3406-0918
국민취업지원팀 접수(강북구, 성북구)02-3406-0978
– 국민내일배움카드(온오프라인) 안내 및 상담, 발급02-3406-0956
– 내일배움카드발급(강북구,성북구)02-3406-0947
– 초기안내 및 참가신청서 접수 처리(인터넷신청 포함)
– 고용복지플러스 연계
02-3406-0959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전화수신) 강북구 번동, 미아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인수동, 우이동02-3406-0937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강북구) 수유동, 삼각산동, 인수동, 우이동
02-3406-0935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성북구) 정릉동, 월곡동, 석관동
02-3406-0938
– 수급자격 인정,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전화수신) (성북구) 성북동, 길음동, 돈암동, 안암동
02-3406-0936
– 실업인정 2번 창구02-3406-0921
– 실업인정 5번창구02-3406-0925
– 실업인정 6번
– 관할구역 : 강북구, 성북구
02-3406-0905
– 실업인정 업무 7번 창구 담당02-3406-0929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처리02-3406-0923
– 실업인정 3번창구
– 전화문의 희망시간: 13:00~16:00
02-3406-0922
실업급여업무지원02-3406-0907
– 조기재취업수당신청 안내 및 처리-02-3406-0972
– 취업지원업무 총괄02-3406-0995
– 취업지원 실적 관리, 일자리 수요데이, 신속지원기업TF, 취업알선 모니터링 관리
– 고용복지+센터 업무 및 유관기관 관리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수유)
02-3406-0940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강북구 미아/번동/우이)
– 고용복지플러스 진입 초기상담 및 연계
– 일자리 수요데이(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업무
02-3406-0912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성북구 성북/삼선/안암/돈암/동선/보문/기타동)
– 취업행복 + 더하기 상담
02-3406-0941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성북구 정릉/장위/석관/월곡/종암/길음)
–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연계
02-3406-0942
– 센터 서무(실업급여팀 포함), 주간회의 등 각종 취합 보고02-3406-0994
[사무실위치: 서울강북성북고용복지+센터 2층]
• 실업급여팀 업무 총괄
02-3406-0920
절차 이미지

실업급여 자격 및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

    –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을 기준
  2.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3. 실업인정 교육 및 구직활동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와 같은 수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처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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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주가 퇴직사유를 명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직업 고용센터에 요청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사본 –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좌

▶구직등록 필증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퇴사 내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상황별 추가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진정서 접수 확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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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Q.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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